국유지 및 공유지58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 2023. 3. 6. 국유재산법 제29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3. 3. 3. 국유재산법 제28조 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 2023. 3. 2.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제27조의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및 제27조의2(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5.. 2023. 3. 1. 국유재산법 제26조부터 26조의7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와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 운용),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2023. 2. 28.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25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24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4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1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소관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 2023. 2. 27. 국유재산법 제21조 부터 제23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및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과 제23조(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에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행정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023. 2. 26. 국유재산법 제19조 및 제20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및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 참고로 오늘 내용은 여러분께 크게 중요한게 아니라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께요! 국유재산법 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9조(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1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 2023. 2. 24. 국유재산법 제17조 및 제18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및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설명에 앞서 유상 관리전환이라는 것은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다른 회계 및 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 돈을 받고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여러분과는 크게 사용이 없을 것이나,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부분은 여러분이 잘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니 혹시나 국유재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부분은 꼭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 2023. 2. 23. 국유재산법 제15조 및 제16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15조(증권의 보관·취급) 및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15조(증권의 보관·취급)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와 수급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 2023. 2. 22.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