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및 공유지58 국유재산법 제48조부터 제50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48조(매각) 및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및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8조(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 2023. 3. 29. 국유재산법 제46조부터 제47조의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46조(대부기간) 및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및 제47조의2(대부료의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2023. 3. 27. 국유재산법 제45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4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5조(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① 일반재산은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약 상대방은 그 사업기간 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旣成部分)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 2023. 3. 24. 국유재산법 제44조의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어제는 군산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께서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몇일전에도 문의를 주셨길래 확인해 보니, 이미 건축물이 40년 전부터 있고, 국유지 도로가 건축물을 통해 이어져 있는데, 국유지의 실제 도로현황과 일치하지가 않아 지적불부합지일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가 나중에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수도 있기에 현황측량을 해보고 집터부지에 들어간 도로는 분할하여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하고 매수청구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검토결과, 해당 토지 주변은 근린공원지구로 묶여있으나, 지구선상 밖이고, 도로의 개설계획이나, 도시계발계획이 있는 곳이 전혀 아.. 2023. 3. 23.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제44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이번주는 월요일 및 화요일에 상당히 바빳네요, 지난주에 상담하신 내용중에, 남편분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저희 협력 법무사님께서 처리를 부탁드렸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장비 들이 있어서, 부랴부랴 월요일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는 상속에 따른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와 함께 건설기계들은 상속에 따른 이전과, 매도에 따른 이전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다보니 월요일과 화요일에 모든 업무를 끝마치고 상속인과 매도인들에게 등록증을 전달을 하다보니 정신없이 2일을 보냈습니다. 어떤분들은 행정사.. 2023. 3. 22.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제42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41조(처분 등) 및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에는 하위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위탁개발사업계획 등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 업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1. 구조상.. 2023. 3. 17.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제40조의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및 제40조의2(우선사용예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3. 3. 16. 국유재산법 제38조 및 제39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38조(원상회복) 및 제39조(사용료의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8조(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국유재산의 경우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받고, 일반재산은 대부를 받습니다. 이런경우 원래상태대로 반환을 하여야 하지만, 저의 경우 오히려 반환시 국유재산을 더 가치를 높여 반납함으로서, 원상회복 없이 진행 된 경우도 있었습니.. 2023. 3. 15. 국유재산법 제33조 부터 제37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33조(사용료의 조정) 및 제34조(사용료의 감면), 제35조(사용허가기간),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37조(청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3조(사용료의 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 대상.. 2023. 3. 14. 국유재산법 제31조 및 제32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및 제32조(사용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ㆍ개찰ㆍ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2023. 3. 7.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