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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및 공유지

국유재산법 제44조의2

by nuribomi 2023. 3. 2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어제는 군산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께서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몇일전에도 문의를 주셨길래 확인해 보니, 이미 건축물이 40년 전부터 있고, 국유지 도로가 건축물을 통해 이어져 있는데, 국유지의 실제 도로현황과 일치하지가 않아 지적불부합지일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가 나중에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수도 있기에 현황측량을 해보고 집터부지에 들어간 도로는 분할하여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하고 매수청구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검토결과, 해당 토지 주변은 근린공원지구로 묶여있으나, 지구선상 밖이고, 도로의 개설계획이나, 도시계발계획이 있는 곳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와 협의만 잘하면 용도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문제점은 인접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4필지에 1필지는 군산시이고, 2필지는 1명 소유이고, 1필지는 공유재산으로 총 9명이 있어서, 인접토지주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 등을 통해 차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용도폐지가 가능해야 되는거니 일단은 협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오후에 토지소유자분을 찾아 뵙기로 하였습니다.

 

요즘 국유지와 관련 된 상담이 많은데, 상담을 하실때에는 전화통화를 하신 후 문자로 본인의 토지 지번과 국유지의 지번을 알려주시면 검토 후 1~2일 이내에 제가 연락드리니 꼭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고 문자주세요~~

 

아침부터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그냥 이런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된 증권의 경우 물납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총괄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 제한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 여러분 물납이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나요? 물납이란 아주 쉽게 말해 조세채무(세금안낸거)에 대해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에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상속재산(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에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가할 경우 물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납의 종류에는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유재산을 국유지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렇게 물납은 받은 물품도 국유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납 중권의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국유재산법에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지 설명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을 금전으로 내지 못하는데 위의 요건이 맞다고 한다면 물납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물납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 이나 세무사님들께 문의하세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④ 삭제

⑤ 일반재산을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비 상당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에 따라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일반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점유ㆍ개량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개량비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제4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출한 보상액을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1. 일단(一團)의 토지[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제외한다)인 일련(一連)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국유지(특별시ㆍ광역시에 소재한 국유지는 제외한다)

2. 일단의 토지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국유지

⑪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의 처분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을 그 신청자(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위에 처분에 대한 내용은 어제 기술하였으니 어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제4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물납한 본인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배우자

나. 직계혈족

다. 형제자매

라. 배우자의 직계혈족

마. 배우자의 형제자매

바. 직계혈족의 배우자

2. 물납한 본인 및 물납한 본인과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

 

★ 전체적으로 크게 어려운거 없으니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금전이 없어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낸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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