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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및 공유지

국유재산법 제46조부터 제47조의2

by nuribomi 2023. 3. 2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46조(대부기간) 및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및 제47조의2(대부료의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국유재산중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원래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지만, 기부를 조건으로 하거나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또는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느 ㄴ일반재산으로 댙오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몇가지가 있었는데요!) 10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면 이해 되실 겁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대부)

①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②  제4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준용규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8조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31조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 위에 시행령에 나와 았는 준용규정을 보면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위에 보시면 시행령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제28조(사용허가부),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제31조(사용료의 조정), 제32조(사용료의 감면),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보고 업무를 진행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의 용어차이일뿐 절차나 방법은 일반재산이라도 사용허가라는 용어대신에 대부라는 용어가 사용될 뿐 일하는 방법은 사용허가를 받을 때 내용을 준용해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제31조제1항제2항제32조제33조제34조제1항제2호제3호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감면 및 대부계야긔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해서는 결론은 사용허가의 방법을 준용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의2(대부보증금의 산출)

 제47조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국유재산법 제47조의2(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상호점유에 대한 이야기를 법으로 풀어 놓은 것으로, 국가도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재산 소유자도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소유자에게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부분은 간혹가다 업무처리 발생을 하는데, 실무자들이 잘 몰라서 그냥 대부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언급드리니 참고하세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의3(대부료의 감면)

 제47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사용료액을 계산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을 한도로 감면할 수 있다.

 

★ 오늘 설명드린 대부기간, 대부료 및 계약의 해제, 대부료의 감면 등 기타 등등에 관한 사항은 결론은 쉽게 말해 일반재산을 별도로 세세하게 기술하지 않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방법이나 절차를 준용하라고 한 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는 사용허가를 일반재산에서는 대부계약으로 보고 절차나 방법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국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사항중, 매각, 용도를 지정한 매각, 매각대금의 납부 방법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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