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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및 공유지

국유재산법 제48조부터 제50조

by nuribomi 2023. 3. 29.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48조(매각) 및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및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8조(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일반재산은 매각을 할 수 있는데요, 특별하게 지자체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하였을 경우나, 국계법에 의거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라던가, 장래행정목적의 필요성이 있어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없기에, 결국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어질 것 같으면 일반재산이라도 처분이 안 됩니다. 장래나 근래에 행정재산으로 사용 될 여부는 해당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제일 빠르지만 요즘은 '토지이음'에서 도시계발계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매각)

①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②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으로 사용 후 용도폐지된 토지나 건물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이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및 같은 항 제18호자목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 위에 보시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매각의 내용중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어떤 재산이 처분이 안되는지 명확하게 기술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앞전에도 설명드린바 있는데, 용도를 지정한 매각은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해야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에서 매매계약은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에 용도를 폐지한 경우 등이 발생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특약등기가 있기 때문에, 용도를 지정한 매각은 10년 이상 해당 용도로 잘 활용하여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법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①  제50조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인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위에 2항에 나와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정말 드문일이지만, 재난안전법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하며, 이런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매각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시행령을 참고해 주세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의2.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625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중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입주기업체에 매각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려는 재산을 그 기업 또는 조합에 매각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③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의2.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ㆍ스키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6.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그 소상공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일반재산의 매각이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일반재산의 매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⑥ 제2항제8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징수한다.

 

★ 대부분 개별법으로 나오는 경우는 대다수가 공공용으로 목적이거나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여러분은 느낄 수 없으니 설명은 패스하고, 한번 그냥 이런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나눠 낼 수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유재산이 매각과 용도를 지정한 매각, 매각대금의 납부까지 알아 보았는데요, 중요한건, 일반인들은 그냥 매각 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지자체장이 납부하라고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매각후 이루어지는 소유권이전과 매각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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