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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및 공유지58

공유재산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 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및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와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8조2(공유재산관리기금)​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 2024. 7. 26.
'공유재산법' 제16조 부터 제18조 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 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및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와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 2024. 7. 25.
'공유재산법' 제14조 및 제15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및 제15조(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 2024. 7. 24.
'공유재산법' 제12조 및 제13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및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공용이나 공용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 2024. 5. 21.
'공유재산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 2024. 5. 8.
'공유재산법' 제9조부터 제10조의2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법' 제9조(공부 등록 등) 및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9조(공부 등록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2024. 5. 7.
'공유재산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작년 11월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고 온 후 비영리단체인 '한국우즈베키스탄발전협회'의 자문행정사로 위촉받아, 요즘 '사증(VISA)'와 관련 된 자문 및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일을 많이 하다보니, 평소에는 국유지(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포함) 및 공유지와 관련 된 상담이 많고, 외국인 출입국 관련 업무를 주로 하다보니 주말에도 정신없이 일을 하고 지내고 있어, 블로그에 신경을 쓰질 못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ㅡㅡ; 또한 외국인 출입국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저는 E-7비자(전문취업)를 주로 하고 있고, 자료 검토 부터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서류 검토 및 대행접.. 2024. 5. 3.
'공유재산법'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및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2023. 12.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부터 제3조의2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문의를 주시는게 공유지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셔서, 예전에, 토지보상법과 국유재산법을 소개해 드린 방식으로 오늘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유재산법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법령만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서 설명드린것 처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겪은 사례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법률 제7665호에 의거 2005. 8. 4. 제정되어 2006. 1. 1. 부터 시행이 되었고, 현재는.. 2023. 12. 8.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지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간만에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왔답니다. 초밥도 먹고, 낙시카페도 가보 정말 하루가 금방 가더라구요~~ 이번주도 주말에 푹 쉬었으니,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제가 맡은 중요한 일이 한 건 있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문제로 이래저래 사용허가부터 교환, 불용처리 등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보다 더 까탈스러워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찾아보고 있던 중 좋은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 202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