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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및 공유지

'공유재산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by nuribomi 2024. 5. 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작년 11월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고 온 후 비영리단체인 '한국우즈베키스탄발전협회'의 자문행정사로 위촉받아, 요즘 '사증(VISA)'와 관련 된 자문 및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일을 많이 하다보니, 평소에는 국유지(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포함) 및 공유지와 관련 된 상담이 많고, 외국인 출입국 관련 업무를 주로 하다보니 주말에도 정신없이 일을 하고 지내고 있어, 블로그에 신경을 쓰질 못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ㅡㅡ;

 

또한 외국인 출입국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저는 E-7비자(전문취업)를 주로 하고 있고, 자료 검토 부터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서류 검토 및 대행접수를 하고 있으니, 혹시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체에서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싶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고용을 위한 기본조건중 가장 기본은 내국인(한국인) 고용인원이 고용보험기준 5명 이상이 되야 되는 부분과 전문인력 고용시 GNI의 70~80% 수준의 년급여(중소기업확인서나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GNI 70% 수준으로 계산시 약 3천만원으로 월급여로 환산시 250만원(월 기본급 기준) 정도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니 월급여와 내국인 고용인원이 5명이 안 되면 제한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에 들어오려는 우즈베키스탄 인원들은 학력(관련학과)과 경력(해당분야 최소 3년이상)및 자격(필요시 자격증 유무 확인)이 갖추어져 있고, 기본적인 한국어를 현지에서 하루 1~2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어 기본회화 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두에 너무 쓸때 없는 소리를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예전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및 제6조의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과 제7조(기부채납) 및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이 무엇인지는 제1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자면 공유재산이란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부동산 등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서 명시한 것들) 입니다. 당연히 공유재산을 아무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요즘 많이 보이는 공로(도로) 상에 독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행위 등은 불법이니 가게앞에 차를 빼달라고 할때도 오히려 상대방에서 정중히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싫으면 도로점용허가나 독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사용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참고로 법이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내 가게 앞 도로라고 가게 주인만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 구거 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독단적으로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작정 전화해서 화부터 내시면서 차빼라고 하시는 분들 좀 법좀 알고 화내시길 바랍니다.) 말이 길어저서 죄송합니다. ㅎㅎ. 이렇듯, 공유재산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고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싶으면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변상금이 나왔네, 행정대집행을 하네 마네 하지 마시고 절차를 잘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 자 위에 2항에 보면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안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렇다면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할까요? 네, 정답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시효취득을 하려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서 이겨야지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에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정기간 재산을 방치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는 판례가 있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6조의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지자체도 공유재산의 관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 지도 감독 등에 필요한 조치를 지자체장에서 요구할 수 있지만, 결국 실무에서는 통상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와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 어찌되었던 해당지자체와 협의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저도 여러번 실무 경험이 있는데, 기부채납해줄테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기부채납을 받으면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용도폐지시 대체시설을 제공한자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무상양여 포함)으로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는 조건을 붙은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고로 양여란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넘겨준다는 뜻으로, 통상 민법에 의거하여 볼때 증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자그렇다면 위에 법 제7조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삭제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권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권이란? 사법 관계에서 인정되는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크게 생명이나 신체 등 인간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권과 신분권,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절대권,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권이 소멸되기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수용을 하거나 보상협의 또는 협의성립 확인을 받게 되면 사권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때에는 사권을 소멸해주지 않는 이상 오로지 법원의 판결로 취득하여야 되지만, 사유재산을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에 의거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늘은 이렇게 공유재산 보호 및 자료요구, 기부채납,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실제 개인토지가 불특정다수가 도로로 이용하고 있거나 물길이 바뀌어 구거로이용되는 경우 등 실제 지적도와 현황이 달라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내토지로 도로나 구거가 형성되어 있어 재산상의 피해를 보면서, 실제 이용하지도 않는 지적상만 도로 및 구거는 행정재산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용도폐지를 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토지주에게 매각을 하여도 되겠지요? 그럴때에는 지금 내토지로 도로나 구거로 사용되고 있으니 무상사용허가를 조건이나 무상양여를 조건(구거 같은경우에는 흉관으로 매설 후 그 위에 부지는 내가 사용하겠다는 방식)으로 하여 내토지는 기부채납하고 지적상 사용되지 않는 도로나 구거를 매수하여 오히려 개인 토지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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