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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및 공유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지침

by nuribomi 2023. 8. 2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간만에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왔답니다. 초밥도 먹고, 낙시카페도 가보 정말 하루가 금방 가더라구요~~

이번주도 주말에 푹 쉬었으니,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제가 맡은 중요한 일이 한 건 있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토지문제로 이래저래 사용허가부터 교환, 불용처리 등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보다 더 까탈스러워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찾아보고 있던 중 좋은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자산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닌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도 국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6호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웅덩이),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법령은 강제력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도 있고 안해도 무방하기에 담당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약칭 : 농어촌공사법)' 제22조에도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간단하게, 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이 역시도 이 역시도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20호로 관리중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는 농어촌정비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말그대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나 안전점검 등에 대해 나와 있어서 부동산 관련 된 내용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침을 찾아보니 부동산관리지침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업무처리지침 등이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도 불용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침 제49조(불용결정) 2항 1호에 보면 제10조의 공사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자산이거나 제4호 소요규격의 변경, 훼손, 철거 등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건 등 몇몇 사항에 대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유재산법으로 따지면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웃긴건 해당 5항 8호에 보면 농업기반시설인 경우 용도폐지승인서를 첨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 결국 불용결정은 용도폐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도 국유지의 행정재산처럼 용도폐지(불용결정)을 할 수 있고,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매각도 가능함에도 실무자들이 잘 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농어촌공사도 각 지역별로 좀 업무처리 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이 얼마전 뉴스(인천일보에서 22년 10월 13일 게재)에 보니 제목이 "농어촌공사 불필요한 국유지 '매각여부' 촉각' 이라고 발표하면서, 농어촌공사는 2조 8,000억원 규모의 토지자산이 있는 것으로 재무제표에 나와 있고, 심지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인 토지가 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임대(대부)료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어 결국 농업진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채 임대사업자로 전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한국농어촌공사도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용도를 폐지할게 있으면 폐지를 하면 되는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게 참 아쉬운 점 같습니다.(아래 뉴스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4972

 

농어촌공사 불필요한 국유지 '매각여부' 촉각 - 인천일보

효율성이 떨어지는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기능을 상실한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매각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수지처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 도심 개발사업이 활발히...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침인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업무처리지침 제6조(폐지 사유)에는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 된 경우 폐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필지의 면적이 넓다고 하면 전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훼손된 부분만이라도 분할하여 폐지하면 될 것 같다는게 제 개인 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도 이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처럼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유재산법상 나와 있는 행정재산(농어촌공사로 따지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사용허가

 

국유재산법상 나와 있는 일반재산(농어촌공사로 따지면 불용처리된 재산)은 임대 및 대부계약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혹시나 여러분들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시설토지사용, 수면사용, 용수사용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범위(즉, 국유재산법으로 따지면 사용허가 입니다.)에서 사용허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후 행정소송까지도 생각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가면 인용결정이 어렵고, 오히려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래도 승소를 한 판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나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자산에 대한 사용허가 등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을 잘찾아보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목적하시는 일이 잘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보니 정말 쌍팔년도 업무처리 방식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들 때문에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업무처리 방식도 좀 바꼈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을 해보니 여러분들도 고민만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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