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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및 공유지

'공유재산법' 제9조부터 제10조의2까지

by nuribomi 2024. 5. 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법' 제9조(공부 등록 등) 및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9조(공부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6조(등기ㆍ등록 등)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공유재산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 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무조건 취득이나 처분을 했다고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나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나 면적 이상일 경우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에 보면 1건당 기준가격은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되고, 1건당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위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늘은 여러분이 크게 중요하게 보실 내용은 없기 때문에 다음시간에는 '공유재산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5월은 가정의 달 입니다. 벌써 5월도 2주차인데, 여러분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바랄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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