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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및 공유지

공유재산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by nuribomi 2024. 7. 26.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 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및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와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8조2(공유재산관리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④ 제2항제3호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비율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금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의4(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공유재산법 제18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9인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라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인

3.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의5(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 출석이나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오늘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기금 및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 다음시간엔느 여러분께서 진짜 궁금해 하시는 공유재산법 제3장(행정재산)의 부분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시간에는 공유재산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및 20조(사용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사용허가와 관련해서는 사용허가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조정, 사용료의 감면, 사용허가의 취소, 청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각 조항별로 기술해야 될 것이 많기에, 다음시간 이후부터는 하나하나 기술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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