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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 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및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와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려면 재산관리관이 오케이 했다고 결정 되는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 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합니다. 참고로 저처럼 국유 및 공유재산을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위촉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7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요
공유재산법 제18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늘은 공유재산법 제16조부터 18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중요내용은 재산관리관(담당 공무원)이 용도폐지나 재산이관 및 대부료 감면 등을 결정하였어도, 반드시(또는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며 다음시간에는 제18조의2(공유재산관리기금) 및 제18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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