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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및 공유지

'공유재산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by nuribomi 2024. 5. 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재산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 오늘은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공유재산중에 공유지에 관심이 많은신분들은 이거 용도폐지 할 수 있는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보다 더욱 더 용도폐지가 까다롭습니다. 예를들어, 국유재산인 구거나 도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용도폐지가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나(국으로 시작하는 기관의 국유지중 행정재산의 경우 이용상황이나 지목 등에 따라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지만 용도폐지가 되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이 용도폐지가 되어도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재정 및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지자체의 재량이 정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자의 말 한마디에 따라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용도폐지 신청을 하려면 꼼꼼하게 검토하여 법적으로 타당성 있게 접근하여 실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실무자가 팀장 및 과장에게 보고 할 때에도 용도폐지의 필요성을 잘 설명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특히 앞서 말씀드린 국유지중 도로나 구거는 국유지이지만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접근하여 용도페지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11조에 의한 내용 한 가지 밖에 없기에, 각 지자체의 조례 등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긴 하나 그 부분도 내용이 미약하기에, 절차만 나와 있지 어떤 재산을 용도폐지 한다라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11조에 따른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를들면, 제가 살고 있는 전주시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는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허가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용도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제 설명드린 공유재산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의거 공유재산이 만약 용도폐지 되어 처분을 한다고 하면, 1건당 기준가격이 전주시의 경우 10억원이고, 면적이 2천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개발사업 등 위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이 공유지를 매입하고자 용도폐지 신청을 해도 면적이 크거나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결국은 개인이 공유지를 용도폐지 신청을 하려면 오늘 알려드리는 공유재산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및 폐지) 제1호에 의거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주장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 되겠지요? 또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개인이 용도폐지를 신청하면 "장차(장래에) 도로개설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또는 예정)이어서 용도폐지가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어,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을 각종 사업인가 또는 사업인정고시로 보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사업기간이 변경 된 경우는 제외) 사업기간내 사업을 하지 못하면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용도폐지 주장이 가능하나, 공유지에서는 도ㆍ시ㆍ군 계획에 없는 시설은 추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무자와 잘 이야기 해서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저도 얼마전 전북 00군에 도로 용도폐지를 사전검토 받았는데, 딩시 용도폐지 신청 토지는 지적만 도로이고 현황은 전이었으며 지적상 도로의 폭이 4미터가 되지 않아 신청을 하였으나, 재산관리부서가 아닌 건축허가 부서에서 해당 도로를 용도폐지 할 경우 도로 안쪽의 개별토지주들은 건축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용도폐지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도로 안쪽의 개별토지는 이미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에 의거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기존건축물은 재축이 가능하나, 신축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적상 도로는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천상 개인토지(용도폐지를 신청하신 분의 토지)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결국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기에, 개인토지주의 무상사용승낙을 조건으로 협의를 다시 보아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 따져보아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 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공유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소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시간에는 공유재산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및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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