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38조(원상회복) 및 제39조(사용료의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8조(원상회복)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국유재산의 경우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받고, 일반재산은 대부를 받습니다.
이런경우 원래상태대로 반환을 하여야 하지만, 저의 경우 오히려 반환시 국유재산을 더 가치를 높여 반납함으로서, 원상회복 없이 진행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도 가산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어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산금이란 위에 법령에서도 나와 있듯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 입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데, 단지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거나 이상이 있다고 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었다면 원래 사용목적과 안맞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해야 됩니다. 즉, 이말은 건축법이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조금만 아시게 된다면 신고나 허가가 없는 범위내에서의 정리정돈 등의 형태라면 재산상의 손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작년인가 제작년에 전북 00군과 협의하여 가산금은 없는 것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담당실무자 입장에서는 잘 안해주지만 법령을 하나라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자가, 그래도 더 많은 주장을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담당실무자와 잘 풀어 나가시고, 그게 안 되면 차후 소송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 knobelman, 출처 Unsplash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6조(가산금)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간혹가다 변상금과 가산금을 착각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가산금은 말그대로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가산해서 내라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와 비슷한 작용인데요, 이걸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판례중에는 가산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즘은 담당자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변상금, 연체료, 가산금 등을 고지할때 산출근거를 명시하는데, 아직까지 그냥 금액만 명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아주유리하니 혹시나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다가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변상금 등이 부과된다면 꼭 이부분을 참고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원상회복과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확실히 실무를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존재 소송등)에서도 이길 수 없기에, 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시간에는 여러분이 그렇게도 알고 싶어하셨던 용도폐지와 우선사용예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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