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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및 공유지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제42조

by nuribomi 2023. 3. 1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41조(처분 등) 및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에는 하위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위탁개발사업계획 등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 업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지만, 일반재산은 대부 및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유재산법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한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일반재산의 집중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관리ㆍ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 행정재산과 마찬가지로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대해서도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8.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9. 삭제

② 삭제

③ 총괄청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 삭제

4.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7.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④ 총괄청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2.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서 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위에 보시면 국유재산은 종류에 따라 각 각의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면 되고, 여러분은 위에 3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대부료 등의 귀속)

  제4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증권

② 삭제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매각대금의 범위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필요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 대부료는 쉽게 말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대부)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4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총괄청이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의 대부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냐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일반재산은 공공용재산이 아닌 경우가 많으나, 간혹 일반재산이라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료와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사업시행자는 무상귀속 등으로 협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행정재산뿐만 아니라 일반재산도 무상귀속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장과 협의 후 총괄청의 승인을 받도록 협의하셔야 불필요하게 돈 안주고 사도 될 땅을 돈 주고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매각)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으로 사용 후 용도폐지된 토지나 건물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이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및 같은 항 제18호자목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

2. 일단의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 국유지와 관련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학교부지나 일단의 토지면적인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셔야 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교환)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1. 공유재산(公有財産)과 교환하는 경우

2.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기존 관사와 교환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3.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4. 동산(動産)을 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2. 장래에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교환하려는 경우

4.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재산 가격의 4분의 3(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 다만, 교환 대상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교환한 후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6. 교환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에서 정한 교환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유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2. 국가의 점유로 인하여 해당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3.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자금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⑥ 공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금액이나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⑦ 중앙관서의 장등은 동산과 동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가 토지보상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교환의 제도 입니다.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상 수용재결이라는 절차를 걸쳐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행정재산으로 필요하여 개인의 토지를 수용재결이나 협의로 취득하면서, 토지소유자가 기존의 행정재산부지랑 교환을 하자고 하면 용도폐지 후 총괄청에 반납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절차는 참으로 간단한데, 실무자들은 잘못 될까바 법령에 할 수 있는 일도 꺼려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총괄청에서 민원 해결을 좀 담당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양여)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개정 2011. 4. 1., 2012. 4. 10., 2014. 7. 14.>

1.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2.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4.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5.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33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신설 2013. 4. 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

2.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7. 3. 2.>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신설 2011. 4. 1., 2013. 4. 5., 2017. 3. 2.>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2.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⑥ 중앙관서의 장등이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 2013. 4. 5., 2017. 3. 2.>

  제5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신설 2018. 6. 26.>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 위에보시면 사업시행자가 잘 아셔야 되는게, 양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분들은 잘 참고하세요, 차후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에서 한번더 다뤄드릴 내용이지만, 그래도 미리 알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설명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55조 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요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를 할 수 있으며, 방금 위에 설명드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양여) 제3항 1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은 양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귀속 협의와 함께 이런 부분을 용도폐지하고 돈을 주고 살께 아니라 양여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업시행자들이 안타깝게도 그냥 중앙관서나 지자체에서 유상이라고 하였다고 유상으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자랑 협의를 잘하셔서 무상으로 협의하는 무상귀속이나 무상양도의 방법도 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법령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실무자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여 검토받으면 법에 나와 있는것이 타당하면 받아 주니 참고하세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제42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59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보수

3. 자금차입의 한도

4. 시설물의 용도

5. 개발의 종류

6. 토지이용계획

 

★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상당히 많죠?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뭐 중앙관서의 장, 지자체장 등등)가 제59조(위탁 개발)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된다는 내용으로 크게 어려운건 없으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총괄청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제4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관한 총괄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 및 총괄청의 보유재산별로 총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대장과 실태조사야 1년에 한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라는 내용으로 크게 어려운건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나라재산에서 조회하는 것은 국유지만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도 시유재산, 군유재산, 구청재산 등등도 1년에 한번씩 게시판에 올리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현황이 나와 있다는 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1조(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제42조제1항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그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 등을 징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오늘은 주제가 다양해서 상당히 긴 글을 작성하였느데요,

 

사업시행자이거나 국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꼭 반드시 읽고 하나라도 배워서 이득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국유재산의 계약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일반경쟁이다, 명경쟁이다, 수의계약이다 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지 나와 있으니 이부분도 국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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