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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및 공유지

국유재산법 제33조 부터 제37조

by nuribomi 2023. 3. 1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33조(사용료의 조정) 및 제34조(사용료의 감면), 제35조(사용허가기간),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37조(청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3조(사용료의 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 대상인 행정재산이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위에 1항에 보시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 및 수익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내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다음을 참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사용료의 조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2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나. 가목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 한번 읽어 보시면 참 쉽습니다. 지난시간에 설명드렸던 사용료를 산출하는 방법(국유재산법 제32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참고)에 보시면, 사용료는 월단위, 일단위 또는 시간단위로 계산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첫해는 연납료를 계산해서 잔여일수로 나누어 해당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 그 다음해부터는 연간 사용료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여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5년간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5년치를 내고, 50만원 이상이라면 분납도 가능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일시납으로 내던가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용료가 증가된 경우에는 5% 증가된 금액만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상가의 경우 가목을 제외한 이외의 사용료9% 까지만 받아라 이런 내용이라, 실무자도 잘 모르고 안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사용료가 갑자기 전년도 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면 계산을 해보고 사용료 조정을 건의해야 됩니다.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사용료가 조정이 되는데, 당연히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도 있는 사항이 있겠죠? 사용료의 감면은 처음부터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감액을 해주는 것이고, 사용료의 조정은 이미 내고 계속 사용중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조정해 주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의 감면)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6호의 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총액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합산한다.

④ 제1항의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 및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제3항에서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을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통행이 어렵거나 경사지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활용이 곤란한 토지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2.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로서 재산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하는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서 감면(최초 1회로 한정한다)

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

제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1.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 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에 대해서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도움을 드려, 구거와 도로를 사용허가를 받으신 의뢰인 분이 계셨는데, 인접 토지주가 왜 자기는 사용허가를 안해주냐고하여 사용허가 취소처분으로 행정소송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 제 의뢰인분이 행정기관의 보조참가인이 되어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여, 소송에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하였고, 참고자료를 만들어 피고측 변호사에게 제공함은 물론, 일부를 사용철회를 하여 피고였던 행정기관이 승소를 하는데 도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경험이 없으면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도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는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후 후속조치도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노하우도 필요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네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옮겨심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2. 사용허가 철회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국유재산법 제37조(청문)

 

중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참고로 바로앞에서 설명드린 국유재산법 제36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와 관련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자진하여 사용철회를 건의하는 경우 지방자치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조례가 있다면(저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ㅎㅎ) 청문 없이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으로 철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고, 그만큼 국유재산에 대해 실무 경험이 많아야 이런 분쟁도 잘 대응 할 수 있다는점 알려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조정하고, 감면하고, 사용허가간이 어떻게 되는지, 사용허가를 받으면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자체 담당자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접근을 하시고, 본인이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간혹 상담하시다보면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아까워서 본인이 직접 하시다가, 갑자기 다른 문제에 봉착하여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로는 참 쉬워보이지만, 실제 겪어보신 분들 대다수는 정말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국유재산을 취득하여 내가 가진 토지의 가치가 증가(딱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내토지만 있으면 건축허가 받을 때 용적율, 건폐율 적용하고, 주차장 면적도 적용하니 부지가 작았지만,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를 받으면, 건축물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하고 차후 경제적인 이익도 상당합니다.)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아깝다고 하시면 저는 그냥 직접 하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어렵거나 하시면 그냥 편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죄송하며, 다음시간에는 간단하게, 원상회복과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실제 제가 맡았던 가산금이 부과돼었을때 해결했던 방법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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