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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및 공유지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by nuribomi 2023. 3. 6.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앙관서의 장은 공용 및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 등을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간혹가다 실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일명 다른사람에게

전대를 한 후 실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소속의 직원이라고 속이고 다른사람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는 불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다만 예외사항은 있으나 크게 상관이 없는 거라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으로 명시 하고 있어서 다음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대(轉貸)하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대받는 자의 사용ㆍ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국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관

오늘은 이렇게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관리위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 궁금하신분은 그전시간에 포스팅했던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과 제32조(사용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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