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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유재산법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와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
운용),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청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2의2.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의2.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60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6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국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는 총괄청(기획재정부)에 두기 때문에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결국 위원회의 심의로 봅니다. 아래쪽에 설명을 드리겠으나, 하나더 말씀드리자면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부동산분과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 및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3. 교육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5의4. 조달청장
5의5. 산림청장
6. 국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1명 이내
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ㆍ법률사무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ㆍ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부동산, 증권,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부동산분과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 및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동산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처분기준 중 매각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2,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2의 사항
다. 그 밖에 국유재산(증권은 제외한다)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2. 증권분과위원회
가. 법 제26조제1항제6호의 사항
나. 증권의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증권에 대한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증권의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3.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이하 이 호에서 “기부 대 양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부 대 양여의 결정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1. 부동산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4 및 제5호의5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원
2. 증권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5호의4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3.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3 및 제5호의4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국유재산법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수입금
가.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5.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어떻게 조성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흔히 여러분들이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나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것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에 포함된다는것만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6.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7.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에 잘 보시면 1번이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게 없네요 ㅎㅎ
국유재산법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장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
4.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 결론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데에 드는 비용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 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당연히 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안주고 일하라고 하면 누가할까요? 아무도 안하죠! 그래서 그런 비용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국유재산법 제26조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① 총괄청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출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생소하지만 국유재산의 기금에 대해 소개를 하였는데요, 크게 공무원이 아니고서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상식정도로 내가 납부하는 대부료나 변상금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들어간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시간부터는 국유재산법 제3장에 나오는 행정재산에 대한 설명을 드릴께요. 많은 분들이 국유재산을 시효취득을 할 수 있냐고? 문의해오시는데 국유재산에 시효취득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시간부터는 좀더 자세한 설명으로 여러분에게 콕콕 집어드리는 내용을 작성해드릴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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