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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및 공유지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25조

by nuribomi 2023. 2. 2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유재산법 제24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4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1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제24조에 따라 소관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사용 목적 또는 활용 계획

3. 삭제

4.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지 여부를 조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경합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명칭

3. 해당 재산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임을 증명하거나 소명하는 자료

4. 관리권 취득 경위, 관리 연혁 및 현재의 관리 실태

5. 활용 계획

6. 등기부 등본 및 지적공부

국유재산법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총괄청은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는 제외한다)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사(監査)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무

3.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

4. 삭제

5. 은닉된 국유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6.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

7. 중앙관서의 장등 소관 행정재산의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

8. 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ㆍ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무

② 총괄청은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전수조사 사무로서 항공조사 사무 및 그에 부수하는 사무

2.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

3.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탁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

③ 조달청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계획 및 국유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보고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결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이 사업시행자일 경우 행정재산의 경우 조달청과 무상귀속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시면 되고, 일반재산일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시행자라면 조달청이든 한국자산관리공사든 해당 기관과 다이렉트로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실무에서 제가 겪은 바로는 무상귀속을 공사전에 협의하여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많음에도, 공사착공전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지 않고 착공이 들어가 이미 훼손이 되어 대부분 돈을 주고 사야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 사업시행자와 관련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공사착공전에 관계기관과

무상귀속에 대한 협의를 하시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24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과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념만 알면 참 쉬우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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