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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유재산법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말그대로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어, 어제 말씀드린 국유재산책임관을 두고 있으며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행정재산의 공공목적에 따라 분장하여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고, 결국 이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한다는 내용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0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가산금)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허가할 때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국유재산법 제39조는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로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사용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결국은 관리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가 징수하라고 업무를 명시한 것 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장은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총괄청이 정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거나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관한 총괄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 및 총괄청의 보유재산별로 총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국유재산법 제66조1항은 대장과 실태조사로써,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참으로 할 께 많습니다. 총괄청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재산을 관리해야 되니 평소 일도 많은데 그 많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려면 당연히 일이 많겠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①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8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데 기여하였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우수한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 또는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쉽게말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조금만 노력하여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국가재산의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써 월급 외에도 성과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용하지 못하더라구요. 해당 법령의 경우 예산성과금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법령에 있었지만, 포상금에 관해서는 2020년 9월에 신설되었기에,
국유재산을 담당하시는 공무원이라면 민원인들의 내용을 잘 검토하여, 국가재산의 수입을 늘리고 국유재산을 절약하여 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성과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무조건 안 해주려고 합니다.
★ 국유재산에 기부채납으로 주겠다고 하면 법에서 정한 대로 하자가 없는 경우, 국가재산을 늘리는 것이니 받아주고, 국유재산의 예산 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줄인다면 성과금과 포상금을 건의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조(등기ㆍ등록 등)
① 법 제28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영 제9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란에 국(國) 또는 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으나(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는 경우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적힌 경우만 해당한다) 사실상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재산을 조사하여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정받아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은 그 재산이 있는 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오늘은 이렇게 국유재산법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말그대로 국유재산은 원래 총괄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 너무 많기 때문에 중앙관서의 장도 관리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두었고, 해당 공무원들은 관리를 어떤 일을 해서 국유재산을 잘 하라고 명시를 해둔 것 입니다. 또한 요즘은 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조금만 잘해도 성과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네요~~
다음시간에는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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