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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에 보시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위탁 기관이 어딘지 세부적으로 알아 볼까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①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1. 관리위탁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21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 및 제67조의8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1년을 단위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을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 및 수입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3조(관리위탁의 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5.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ㆍ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ㆍ수익재산의 범위
3.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4. 예상수입액
③ 관리수탁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손해가 발생된 재산
2. 손해의 발생 시기 및 원인
3. 손해의 내용과 그 추정액
④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료
2. 영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리 또는 보수한 경우에는 그 수리 또는 보수의 비용
⑤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받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입장료ㆍ이용료 등
2.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 위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총괄청이 위임한 조달청이나 일반재산을 위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것처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관리위탁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되면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위탁자를 선정하여 맡기는 것 입니다.

오늘은 관리위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 설명드릴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허가(사용수익허가)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없으나, 관리위탁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리위탁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경우 그 차액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총수입이 총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허가는 경쟁입찰(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게 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데,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부분을 관리위탁처럼 충당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구내식당 운영이나 매점 운영은 사용허가를 주었으나 장사가 안된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수입을 보전하지는 않는거고,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직접 운영이 제한되어 관리위탁을 주게되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니 수입이 많으면 의료원에서는 지출에 비해 초과되는 수입원은 국고로 납입하나 대신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중앙관서의 장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 입니다.
참 쉽죠 ㅎㅎ
다음 시간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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