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및 제27조의2(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ㆍ가격 등의 확인사항,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제55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으나,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불필요한 국유지와 국유지로써 필요한 사유재산의 땅은 간혹 교환절차를 밟아 교환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양여의 경우에는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공공성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일치한다면 양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에 따른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 자 교환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교환)를 준용하고, 양여는 제59조(양여 시의 특양등기)를 준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참고해서 설명드리자면, 원래 교환이나 양여의 사항은 일반재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나, 행정재산도 교환이나 양여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와 59조에 따라 진행하라는 말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2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환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별지 제11호서식(1)의 계약서 작성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 결론은 교환에 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제37조는 교환, 제38조는 교환계약서, 제39조는 교환자금의 납부) 하여 진행하라는 말이고, 양여에 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를 준용(제40조제1항은 양여의 협의, 제41조는 양여계약서) 하라는 말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7조의2(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관서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
2.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외에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통상 중앙관서의 장(실제 업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라고 통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자를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상 공공용(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더라도 행정재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각 각의 부서에서 전담하여 관리(예를들면 이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지목이 도로이고 현재 도로로 사용중이면 도로과, 구거면 소하천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하천과 등)를 하고 있으니 어떠한 국유재산에 대한 현황이나 세부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유재산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유재산책임관을 확인하여 문의하시면 어떤부서에서 담당하는지도 알려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인 국유재산법 제27조 처분의 제한과 제27조의2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국유재산을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지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업무를 해본 사람만이 아~~ 사유재산과 국유재산도
교환이 가능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몇 단체와 개인의 사유지를 국가가 필요하여 수용을 할 것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교환을 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땅을 보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토지주가 원치않더라도 협의가
안 되면, 반 강제적으로 수용재결로 가서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존 행정재산이 필요가 없어
일반재산으로 변경된다면 이는 국가가 필요한 땅은 강제적으로 수용해가고 수용당한사람이 기존의 국가토지랑
교환하자고 하면 이는 또 받아 들여주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적인 수용보다는 서로 필요한 땅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땅과,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 기존 부지가 필요없게 되면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땅과 가격을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만큼을 서로
협의하여 교환의 방식으로 가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국유지 업무는 많이 경험해보고 실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령만 알고 간다고 하여 담당자가 잘 처리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런 부분까지
알고 계시는 진짜 전문가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전화상담이 왔습니다.
국유지 땅이 있는데, 지난번 제가 포스팅한 내용중에 e나라재산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 안나온다고 하여,
제가 확인해 보니 국유지는 맞는데, 문제는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는 토지였습니다.
이런경우 용도폐지 후 매수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은 해결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해결할 방법이야 소송등을 통해 승소를 한다면 할 수 있겠으나, 통상은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는 국유지는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는 사람을 찾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소유권 보존이라는 자체가 미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소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해당토지가
국가가 필요하여 수용재결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공탁 하고 일단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되는 각각의 사유가 발생하다보면 각각의 사유에 대해 풀어야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등기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잘모르지만 혹시나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는 국유지를 소송등으로 진행해서라도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치고 해당 토지를 용도폐지 및 매수청구를 하려고 하신다면 변호사님들을 찾아가
상담하실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은 행정사가 대리인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등기에 관해서는 법무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 전문이고, 여기에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변호사님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유지의 처분의 제한에 대해 설명을 하다보니 이런저런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많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연접하고 있는 무쓸모한 수많은 국유지를 매수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국유재산법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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