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보상유형에 대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전화 상담이 와서 이런게 보상이 되느냐고 묻는 것들이 많아서 직접 보상의 유형이 어떤게 있는지 포스팅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보상의 유형에는 직접보상과 준보상이 있습니다. O 직접보상 : 토지, 물건, 권리, 영업 - 토지 : 일반토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도로부지 및 구거부지, 하천부지, 미지급용지, 선하지, 개간지, 환매토지, 잔여지, 쓰레기 매립지, 국.공유지 등 - 물건 : 건축물 보상, 공작물, 과수, 묘목, 농작물, 입목, 마을공동 소유물(우물 등), 전기통신시설, 잔여..
2023.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