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전화 상담이 와서
이런게 보상이 되느냐고 묻는 것들이 많아서 직접 보상의 유형이 어떤게 있는지 포스팅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보상의 유형에는 직접보상과 준보상이 있습니다.
O 직접보상 : 토지, 물건, 권리, 영업
- 토지 : 일반토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도로부지 및 구거부지,
하천부지, 미지급용지, 선하지, 개간지, 환매토지, 잔여지, 쓰레기 매립지, 국.공유지 등
- 물건 : 건축물 보상, 공작물, 과수, 묘목, 농작물, 입목, 마을공동 소유물(우물 등), 전기통신시설, 잔여건축물,
분묘 등
- 권리 : 광업권, 어업권, 권리금
- 영업 : 휴업보상, 폐업보상, 휴직보상, 실직보상, 농업손실, 농기구보상, 농작물보상, 축산업손실, 잠업손실 등
O 준보상 : 이주대책,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이농비, 이어비, 이사비, 생활대책, 협의택지,
건축물존치, 출입로 폐쇄보상 등
간혹가다 상담하시는 분들중에 내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다 나보상이 나오냐고 하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중복되는 항목도 있고 중복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서 보상받아야 되는 유형이 각기 다르기에
상담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상과 관련되어서는 관심있으신 분들이 많기에 꾸준히 관련 자료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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