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보상

2023년 토지수용업무편람 소개

by nuribomi 2023. 6.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작한 재결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가 보상이 되고, 안되는지 명시되어 있는, '2023년 토지수용업무편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관련 해당자료인 '2023년 토지수용업무편람'를 게시를 할 수도 있으나, 법을 지켜야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편람의 첫장인 일러두기에는

 

1. 본 편람은 보상관련 업무담당자 이 외의자 또는 보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전재, 재배포 및 복제를 금한다명시하고 있어, 제가 블로그에 게시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해당 편람을 어디에서 보실 수 있는지 경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해당 게시물은 인터넷 검색과 중앙정부부처 사이트 등에서 확인이 열람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도 알려드리는 건 상관없다고 판단되어서 입니다.)

 

2. 두번째로 해당 편람은 단순한 업무참고용 자료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증빙, 근거자료, 제출자료로 사용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그냥 참고만 해라, 이게 법적으로 증빙이나 근거자료나 제출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실무자들이 이 편람을 보고 업무를 하면서 참고만 하는 거지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고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라는 말이되는데, 결국 실무자들은 이걸 참고하고 있으니 토지보상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저는 의견서나 이의신청서에 해당 편람이 증빙자료, 근거자료, 제출자료로 사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편람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지토위나 중토위에서 이런부분을 참고해달라고 몇마디 쓸수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3. 보상관련 업무담당자가 본 편람을 참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현실 및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적절히 검토 및 수정 및 보완하여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보상관련 담당자들은 본 편람을 참고할 때 적절히 검토 및 수정 및 보완하여 이용해야 된다, 무조건 이 편람에서 이렇다고 해서 이걸 따라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토지보상업무를 하다보면 각각의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람에 각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부 명시할 수 없으니, 대표적인 케이스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업무현실 및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적절히 검토 및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라고 하는 것인데, 간혹 업무를 하다보면 사업시행자들은 해당 편람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서 마치 지침이나 규정인 것 처럼 하는 실무자들도 보았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을 대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토지수용업무편람을 알고 있어야 대처하 실 수 있을거 같아 소개를 드립니다.

 

1. 2023년 토지수용업무편람에 대한 목차 소개

- 해당 편람에는 제1장(주요 개정 변경사항)부터 제10장(주문기재례)와 부록 및 색인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총 74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냥 참고만 하실 목적이라면 가장 중요한 제7장(재결기준)과 제8장(손실보상재결) 부분이라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2023 토지수용 업무편람 겉표지

 

 

2. 해당 편람에 대한 제7장 재결기준의 소개

- 제7장에는 1항 손실보상의 원칙, 2항 취득하는 토지의보상, 3항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4항 잔여지 등의 보상, 5항 물건의 보상, 6항 권리의 보상, 7항 영업 등의 보상, 8항 이주대책 등, 9항 환매, 10항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토지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 물건, 권리, 영업, 이주대책, 환매 등 법에서 정한 보상이 되는 것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7장 정도는 꼭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해당 편람에 대한 제8장 손실보상 재결의 소개

- 제8장에는 1항 손실보상재결신청 제도의 개요, 2항 토지보상법상의 보상재결, 3항 하천법상 보상재결, 4항 도로법상 보상재결, 5항 도시개발법상 보상재결, 6항 도시정비법상 보상재결, 7항 기타 법률의 규정상의 보상재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4. 해당 편람의 출처

- 해당 편람 마지막에는 출처표시에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서 '2022년'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정보시스템 가이드북'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데이터 통합채널'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해당편람을 보시려면 여러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데이터통합채널'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 참고로 해당 편람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개만 드리고 보시고 해당편람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기술해 드리겠습니다.

 

5. 해당 편람을 열람 및 다운로드 하는 방법

- 해당 편람을 열람 및 다운받기 가장 쉬운곳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 입니다.

1)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검색합니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나면 상단 메뉴바에서 '알림마당'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아래쪽에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공지사항 제목 오른쪽에 있는 '43'번 자료를 보시면 2023년도 토지수용업무편람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었는 글을 클릭합니다.

 

4) 중앙에 보시면 첨부파일이 올라와 있는데 아래 사진의 빨간색 줄 친 부분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어 집니다. 이때 바로보기를 누르시면 안되고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토지수용업무편람 자료를 다운받으셨습니다.

 

★ 토지수용업무편람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목차를 보시고, 본인에 궁금하거나 해당되는 사항부분을 찾아서 해당페이지로 가셔서, 읽어 보시면 대부분 판례와 내용을 기술하고 이런 것은 기각, 이런것은 각하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참고하셔서 본인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길 바랄께요~

 

★ 오늘은 보상업무담당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년 토지수용업무편람'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토지보상업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토지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토지주 및 물건주 및 관계인 등도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되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엊그제도 천안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상담을 주셨습니다. 본인사정으로 인하여 지토위에서 오는 서류들을 다 버리던가 받지 못하시고, 수용재결서만 받으신 상황으로, 수용재결시에 의견서도 넣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제 블로그 글을 보시고 정성이 느껴지신다고 저에게 맡겨 보시겠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 및 고시자료등을 확인하여 도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성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저 말고도 다른 분들과 상담을 하시고 이것저것 주서듣고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듣다보면 아니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왜 과거 규정이나 지침을 상담하시는 분에게 설명을 드렸을까 라는 의심도 들고 진짜 전문가가 맞나 싶은 생각도 들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그분이 전문가아니다 틀렸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토지보상금 증액은 여러분이 개인이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여기저기 상담을 받아보시고, 최신법령이나 사례나 판례 등을 많이 설명드리고 조금이나마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디테일하고 명확한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