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토지보상 재결신청 청구에 기초한 지연가산금에 대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소개에 앞서 토지보상법에는 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되고, 60일이 초과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도시환경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수차례 변경인가 되어 온 사안에서 재결신청 청구에 기초한 지연가산금 발생요건, 시기, 효과 등에 대해 전반적인 법리판시를 한 판결로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판례는 아래를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판례 설명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3,253,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2.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소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지연가산금 청구에 관한 부분)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이자 현금청산 대상자이던 갑은 201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로부터 60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 취하 등을 통해 사업시행기간을 고의적으로 도과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현금청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갑의 2016. 1. 8.자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 3. 9. 부터 이 사건 재결에서 지연가산금이 인정된 날(2019. 1.. 22.)의 전날인 2019. 1. 21.까지 발생한 지연가산금 합계 11,165,303,7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 판단(지연가산금 청구에 관한 부분)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1. 1. 20.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는 2011. 1.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00호로 고시되었다. 이 인가에 따른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이었다. 피고는 1차 분양신청기간을 2011. 3. 22.부터 2011. 5. 20.까지로, 2차 분양신청기간을 2011. 5. 23.부터 2011. 6. 20.까지로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은 본래 갑의 소유였는데, 갑은 위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피고는 2015. 12. 30. 제1차 사업시행기간을 기존의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08개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다. 갑은 201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다. 이후 제1차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고, 갑은 2016. 3. 7. 피고를 상대로 수용재결신청 부작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7. 8. 패소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6. 1. 27. 영등포구청장에게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필요하니 약 45일 간 사업시행변경인가 연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2016. 3. 28. 사업시행변경인가 취하의 건을 제1호 안건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취하 등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를 제5호 안건으로 한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였다. 피고는 2016. 4.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정기총회에서 기존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6. 4. 27.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5. 26.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신청을 하였고, 2017. 1. 5.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 피고는 교통영향평가심의, 건축심의 등을 거쳐 2017. 11. 21. 다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2018. 4. 12.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루어졌으며, 2018. 4.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8-33호로 고시되었다. 원고는 2017. 11. 21. 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매수하여 위 토지에 괂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권은 2020. 6. 30. 수용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피고는 2019. 11. 27.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나) 구체적판단
(1) 지연가산금의 발생 여부 및 기산일에 관한 판단
토지보상법 제30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마, 그 기회를 활용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느 ㄴ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최초 사업시행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고 이후 사업시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사업시행인가에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취득한 갑의 재결신청 청구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갑이 1, 2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다음 201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봐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뒤에 지연가산금이 발생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종전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기판력에 반할 뿐 아니라, 갑의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1차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지연가산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갑은 제1차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고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는 갑의 재결신청청구를 기초로 산정한 지연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발생하는데,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소송물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의 지급 청구로서 위 각 소의 소송물이 같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사업시행기간 만료는 사업인정 의제효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킬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수용재결 신청은 현금청산 협의기간의 경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초 사업시행기간 중에 모두 이미 현금청산 협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는 재결신청을 청구할 지위를 취득하게 되고, 사업시행기간의 만료 또는 당초 사업시행인가의 실효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지위나 그 지위에 따른 재결신청 청구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돌아가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중략...) 비록 갑의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제1차 사업시행기간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60일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위 잔여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하였음은 마찬가지이므로,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2) 지연가산금의 발생기간에 관한 판단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중략...)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인가 당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효력이 소멸되어 사업시행자는 더 이상 토지수용 권능이 없는 상태가 되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도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역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권리인 수용재결신청 청궈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토지보상법 제30조가 정한 재결신청청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어 수용재결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수용재결 신청의무를 전제로 한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후 사업시행변경허가 등의 형태로 새롭게 사업시행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겨웅 사업시행자는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새로운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던 기존 재결신청청구의 법적 효력이 사업시행기간 도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롭게 사업시행(변경)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신청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전제로 한 지연가산금 역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결신청 청구일 기준 남은 사업시행기간이 60일 미만이었다면 적어도 사업시행자가 적법하게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은 보장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일 중 이미 기존 사업시행기간 만료 무렵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또한 제외하여야 한다. 이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버린 토지등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의 효력을 일정기간 단절 이후 새롭게 부가 및 연장된 사업시행기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60일 보다 적은 기간만이 남아 있었던 상황에서 재결신청청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사없시행자는 여전히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지연가산금 발생요건이 되는 60일을 위와 같이 새김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갑은 201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고,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 19. 제1차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업인정 의제효가 실효된 사실, 피고는 제1차 사업시행기간 만료 후 2018. 4. 12. 새롭게 사업시행기간을 추가하는 제2차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8. 4. 19. 고시되었으며, 이후 피고가 2019. 11. 27.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갑의 수용재결 신청 청구일은 2016. 1. 8. 부터 제1차 사업시행기간 만료일인 2016. 1. 19. 까지는 60일이 경과하기 전이었으므로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고, 제1차 사업시행인가가 실효된 2016. 1. 20.부터 새로운 사업시행인가 성격을 갖는 이 사건 제2차 사업시행변경인가가 고시된 날의 전날인 2018. 4. 18.까지는 피고의 재결신청이 법률상 불가능 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역시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제2차 사업시행인가고시로 인해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다시 재결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기존 60일 중 잔여기간은 고시일인 2018. 4. 19. 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지연가산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재결신청청구일인 2016. 1. 8. 부터 이 사건 재결에서 지연가산금이 인정된 날(2019. 1. 22.)의 전날인 2019. 1. 21.까지의 기간중, 2016. 1. 8. 부터 2016. 1. 19.까지(12일) 및 2016. 1. 20.부터 2018. 4. 18.까지, 20218. 4. 19.부터 2018. 6. 5.까지(48일 = 60일 -12일)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 내용 | 시기 | 종기 | 일수 | 이율 | 금액(원) | 비고 |
1 | 제1차사업 시행인가 만료 전 | 2016-01-08 | 2016-01-19 | 12 | 60일 중 12일 공제 | ||
2 | 제2차사업 시행인가 후 | 2018-04-19 | 2018-06-05 | 48 | 60일 중 잔여 48일 공제 | ||
3 | 2018-06-06 | 2019-01-21 | 230 | 15% | 2,416,196,787 | 지연일수 및 원 미만 버림 |

☆ 동 사안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시 보상금액(토지 및 지장물)은 25,562,661,670원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로 인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26,428,896,720원으로 수용재결시보다 866, 235,050원이 증액이 되었지만, 원래 소유자였던 갑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재결의신청을 청구한 사실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사항에서도 권리를 인정하고, 지연가산금(당시 연 15%, 현재는 연 12%)을 인정한 사례로, 재결신청 청구에 기초한 지연가산금 발생요건, 시기, 효과 등에 대한 법리해석을 명쾌하게 해준 사례라 생각 되어 집니다.
참고로 법원감정시 토지 및 지장물의 가격은 27,293,209,570원 으로 이의재결시보다 864,312,85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또한 지연가산금의 산정시점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실무에서는 조속재결신청이라고도 합니다.)를 하면, 해당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입증을 위해 조속재결신청은 통상 배달증명우편물로 청구서를 발송)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해야 되는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한 날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60일이 초과되면 지연가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2019. 1. 21. 까지의 일수를 지연가산금으로 산정한 것은 아마도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사업시행자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접수한 날짜가 이날이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연가산금은 수용재결시의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의재결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지연계산금을 계산하면 안 되고, 이 사례에서는 지연가산금이 오히려 수용재결이후 이의재결이나 법원감정에서 토지 및 지장물의 증액분 보다 많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 실 것 같습니다.
☆ 글을 작성하는 저도 예전에 의뢰인으로부터 토지보상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문제점이 많아서, 조속재결을 청구하여 수용재결위원회로부터 토지 및 지장물의 증액분보다 지연가산금을 더 받아드린 사례도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