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퇴근을 한 후 그저께 손질해놓은 돗돔을 가지고 제가 요리사가 되어 맛있는 돗돔매운탕을 끓여 보았습니다.치과 진료중이라 딱딱한걸 먹지 못해서 생선살은 부드러워서 직접 가족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실력 발휘를 하였죠, 완전 좋아라 하시면서 맛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요리한 음식을 가족이나 지인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전설의 물고기라 불리는 돗돔 매운탕

쑥갓 및 깻잎은 맨마지막에 여열로 익히시는게 좋구요, 쑥갓 대부분은 억세니 미리 넣으세요!
아참~~ 각설하고 오늘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토지보상법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과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과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및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 보시면 전 시간에 설명드린 제4조(공익사업) 8.항에서도 한번 언급된 내용인데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에 규정된 개별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으며, 별표는 이 법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해놨기에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특례는 다른법으로 개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분별한 공익사업을 막기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 생가됩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나 의견제출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ㆍ의견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자 여기서 뜬금없이 제49조에 따른 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토지보상법 제49조(설치)에 보면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를 수용 및 사용하려면 사업의 적정성이나 필요성 등 공익사업으로서 판단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아래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이렇듯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토지보상법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토지보상법에서 기간의 계산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이의신청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일 지난시점에 오셔서 이의신청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수용재결 접수 열람시 의견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열람공고기간중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기회를 한번 잃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기간의 계산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각종 문서를 받게 되면 통상 우편등기로 오는데, 등기번호를 조회하여 내가 언제 문서를 송달받았는지 등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통지) 및 제4조(송달)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통지)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 법 제12조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 제12조3항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해물 제거 등을 하려는 자는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말로 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민간일경우 타인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때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해당지자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게 되며 이를 각 지자체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있으니 이 절차도 누락이 되면 안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송달)
① 법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8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류의 사본을 게시한 경우 그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과 관련하여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은 뒤에 설명드리기로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하고, 해당지자체 게시판에 게시하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조(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결론은 통지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구두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송달을 하라고 되어 있는 문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특별송달이며, 해당내용을 보시면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76조(송달기관)에서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결국 송달은 발송인에게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하여 통상 토지보상법에서는 등기를 사용하며, 간혹 배달증명우편물로도 발송을 하거나 받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토지보상법에서 중요한 기간의 계산방법과 통지 및 송달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법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보상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기간을 잘 준수하시는 것과 토지주는 송달받은 문서가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간혹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의견서나 이의신청 기간이 도래된 후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의신청을 못하게 되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 부터 90일이내에 소송을 해야 되는 방법 밖에는 없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일은 토지보상법 제7조(대리인) 및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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