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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보상법 제9조 및 제10조

by nuribomi 2023. 2. 1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보상법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과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2. 제2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3.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측량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혹 공고나 토지주에게 통지도 없이 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를 미준수 할 경우 수용재결이 반려될 수 있으니 절차는 준수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할때도 사전에 토지주에게 통지를 하고 허가를 받고 출입을 해야 되는데, 통지 없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출입공고를 내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위에 보면 손실을 입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에 보면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경위

토지보상법 제10조(출입의 통지)

 

제9조제2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요즘은 그런분들이 없으신데, 예전에는 간혹 해가 진 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출입을 하신분도 있으신데, 지금은 공고를 냈어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 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를 위해 출입의 허가 등을 받는 절차와 출입을 하기 위해 통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간혹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일 경우 출입통지를 허가 받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점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누락시키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면에서 민간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이부분을 어필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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