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말씀드린데로, 이번주 부터는 토지보상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통상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등을 수용당하는 경우 통상 약칭으로 불리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칭으로 부르는 토지보상법의 정확한 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1조와 2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보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렇다면 제3조(적용 대상) 및 제4조(공익사업)을 알아보기전에 제2조 7.항에 사업인정이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사업인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참고로 사업인정을 받을 때 수수료는 5만원 입니다.(21년도 기준)
사업인정을 받는 목적은 법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업인정이 없으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인정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 (사업인정의 신청)에 친절히 나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인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아래에 기술 할께요!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 여기서 제19조2항에 따른 토지 등이 있는 경우란?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런경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 토지보상법뿐만 아니라 개별법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중에 다른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사업시행자는 일단 협의가 되었던 안되었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작성할때 협의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전매입이나 협의가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토지조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8. 해당 공익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그렇다면 위의 사업인정서신청서의 서식이나 기재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및 법적 근거
2. 사업의 착수ㆍ완공예정일
3. 소요경비와 재원조서
4.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물건의 세목
5. 사업의 필요성 및 그 효과
③영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예정지를 표시하는 도면 :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착색할 것
2. 사업계획을 표시하는 도면 : 축척 1백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명시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평면도를 첨부할 것
④영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고, 동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도면은 축척 1백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의 지도에 토지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영 제1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영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ㆍ도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정본 1통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같다)의 수의 합계에 3을 더한 부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간혹 사업시행자 분들이 사업인정을 간혹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시던데, 사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사업인정을 받으려다보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인정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위한 의견청취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니 꼭 누락시키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지보상법의 1조와 2조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분량이 조금 많은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며, 토지주분들의 경우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간혹 토지보상금 증액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어 있을 경우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내일은 토지보상법 제3조(적용대상) 및 제4조(공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길 안전운전 하시고, 토지보상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미국에 사시는 한국분에게서도 연락을 받아 상담을 해드렸고, 제가 사는 전라북도 전주가 아닌 경기도 김포와 양주, 강원도 춘천, 울산광역시 등 먼곳까지 가서 상담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해드리게 되면 지역에 따라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번만 알려주셔도 전화상으로도 대략적인 상담은 진행될 수 있으니, 전화상담 먼저 하신 후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께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