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청년지원사업 소개'라는 내용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약 25년 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던 우리나라도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022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기존 ‘개발도상국 그룹’ 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연히 필자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지위도 정치 및 경제적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이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청년이 곳 미래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청년복지 정책 중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의적으로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과 지방자치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산하기관인 주택토지공사와 진행하는 행복주택, 청년 전세임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공기숙사,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세부 분류되며,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보증금)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매우 작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일정조건 및 서류만 구비할 경우 지원일 중앙정부지원사업보다 훨씬 수월하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행복주택사업은 최장 30년 임대를 기준으로 60㎡이하의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실제 서울지역 임대 시세보다 60%~ 80%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어 청년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두 번째 사업인 청년전세 임대사업은 지원신청한 청년대상자 중 선정된 자에게 행복주택 규모와 동일한 60㎡이하에 주택에만 계약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도는 2회 연장을 포함하여 6년까지 거주 할 수 있으며, 금액 제한으로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3천만 원만 선정자가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 외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 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고, 지방자치단체의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무주택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지방자치 단체별로 약간은 상이하나 대출 대상은 만19세 이상에서 만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의 연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 2.39% 정도로 이 중 5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문제일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내 이지만, 임대차 계약이 존속될 경우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서조항으로 만39세가 넘는 경우는 대출제한이 되오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어렵지 않으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를 구비하여 지방자체단체 신청하시면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이 서류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를 포함시켜 줄 겁니다.
구비된 서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무주택청년 월세지원 협업 은행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심사 후 조기에 보증금이 지원 될 것입니다.
한가지 유의사항으로 무주택청년 월세지원금은 금융 대출방식의 하나로 임차임 미지급으로 보증금 차감시 부족금액 및 상환하지 못하는 금액은 그 대출을 받은 신청자의 채무로 귀속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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