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라는 내용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나라경제가 점점 힘들어지는 가운데, 소액의 금전을 융통하거나, 차용해줘 곤란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말처럼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의 금전도 정말로 받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주소 변경으로 인해 내용증명 또는 소제기가 어려워 지는 분들을 위해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제도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반드시 채권ㆍ채무 관계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이혼으로 인해 전 부인의 주소를 모를 때, 토지 등 부동산의 거래시 공동명의 지분 중 일부를 구입하였거나 공동명의의 지분권자에게 연락을 하여 나머지 지분의 구입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등 다채롭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ㆍ채무관계에서 활용되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라는 지정된 명칭이 있으며, 채권ㆍ채무 관계에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요건은 최소 50만 원 이상의 채권가액이 존재해야 하며, 구두로 성립된 채권ㆍ채무 관계는 이체된 증빙자료도 포함되어야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전문가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 동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근무한다고 하여 지인을 통해 상대방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당사자 및 당사자에게 협조한 모두가 처벌되므로, 가능한 '주민등록법' 상 이해관계사설확인서를 통해 파악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가는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가 발급할 수 있으며, 개인 간의 다툼 및 분쟁 건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면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