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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조건과 절차

by nuribomi 2023. 4. 18.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비영리법인 설립조건과 절차'라는 내용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 공익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정부는 2016년부터 투명한 보조금 운용을 위해 개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도 및 지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아동복지, 녹인복지, 사회복지 계열의 지원시설 운영을 개인에서 비영리법인 등의 단체로 주체를 변경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동복지 계열의 돌봄센타 등은 2019년를 기준으로 단체가 아니면 개인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개인보다는 법인의 운영이 법인에서 정한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진방침은 어느 정도의 이해가 가고 있지만, 합명, 합자, 주식회사 등의 영리법인보다는 설립조건과 신청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에서 많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비영리법인은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리법인과 동일한 성립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공익법인은 중앙정부처, 비영리법인(사단, 재단)은 시ㆍ도지사에게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손쉬운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설립신청 이전부터 신청까지 준비해야할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해 통상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기간보다 3~4배의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 겨우 설립허가를 받을 정도로 절차 매우 복잡하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 또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기호에 맞춰야 하는 지침에도 없는 조건으로 인해 일반인으로써는 직접신청을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전문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2013년 이전에는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들이 비영리법인 설립업무를 종종 진행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2013년 이후에는 행정사법 등의 타 법에 접촉되어 변호사 또는 행정사만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관련되어 설립준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설립등기 등 총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립조건은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해당주무부서, 시ㆍ도지사 담당자별로 설립조건은 다르지만, 설립발기인은 통상 비영리법인 설립 준칙에 따라 이사 3명이상, 감사 2명이내 등 통상 5명정도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기본자산 또한 사단법인은 2,500만원에서 5,000만원, 재단법인은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로 설립 시 필요합니다. 어는 정도의 기본자산과 발기인이 준비되었더라도 법인의 목적과 사업범위에 따라 해당주무부서를 식별하여 사전설명을 통해 준비서류 작성 착수를 해야하지만, 여기서 가급적 법인은 목적과 사업범위는 설립신청시에는 반드시 최소한으로 해야합니다. 필자 또한 여러 사업분야의 업무를 신청하는 의뢰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의뢰인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사업범위를 정한 후 사전검토를 요청하였지만, 담당부서 간의 비영리법인업무를 인정하지 않아 담당부서 식별에는 8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낸적도 있습니다. 이에 최초 설립신고시의 사업범위는 가장 최소한으로 잡아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서류 등을 모두 구비한 후 별 이상없이 설립허가를 득하면 설립허가 시 신청된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시면 되겠지만, 설립등기 또한 개인이 하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설립허가와 등기가 종료된 다면 바로 주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등기 및 고유번호증을 발급완료하시면 고유번호증을 통한 비영리법인 명의 은행통장을 개설하여 최초 기본자산을 입금 및 입금확인증을 발급하셔서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해 준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설립의 절차는 종료됩니다.

 

필자는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400회 이상 수행으로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여도 이해를 할 수 있으나, 혹시 이글을 보시고 비영리법인 설립이 필요하신데 절차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가까운 행정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실 것으로 적극 권고드립니다. 개인이 아무리 잘 작성하여도 미비되는 서류로 인해 보정지시만 받다가 그 동안의 노력과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 잘 모르시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으로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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