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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각종 홍보 및 컬럼

지방자치단체 분권화의 문제점

by nuribomi 2023. 5. 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지방자치단체 분권화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앞선 전문가 컬럼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인ㆍ허가의 문제점을 가지고 논하였지만, 이번 사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분권화로 인한 폐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지단체로 위임된 사항 중 요즘 폐기물로 인해 한참 인지도 높아지는 자원순환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폐기물 처리문제로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인간들이 난무하게 버린 플라스틱이 태평양 한가운데 섬을 형성하여 그 크기가 한반도의 수배이상으로 보도되는 기사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산업의 정의

 

그냥 버려지면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라스틱이라도 최근 이 플라스틱을 다시 기름으로 바꾸는 정제사업이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원순환시설 설치와 관련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달라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대한 인ㆍ허가로 인해 중앙정부처 소관 법령과 지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 기준을 완벽히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업 신규 신청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함에도 단순한 핌비, 님비에 관한 민원으로 인해 한참 발전해야하는 자원순환 산업들이 주춤하는 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산업들이 발전하지 못하면 종래에는 폐기물로 인해 지역과 국가가 생존하기가 어려워 짐에도 단순히 자신의 뒷마당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결사 반대를 하는 민원으로 인해 자원순환 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수십억원 들어가는 시설설치사업에 작게는 백억원 또는 그 이상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민원 해결이라고 치부하고 법률적 제한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사항을 위배하지 않았다면 당연하게 인ㆍ허가를 해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소한 민원으로 추후 투표에서 지지를 못 받을까바 조바심을 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보고 정말로 말도 안되는 사유로 인ㆍ허가 신청에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많아 인ㆍ허가를 신청한 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항고쟁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지역 행정심판위원회나 지방법원에서는 심판 또는 판결시 신청자가 단 한건의 허가 위배사항과 민원처리를 노력하였다면 인ㆍ허가 재결을 해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ㆍ허가 진행시 법령에서도 규정되지 않는 주민 공청회를 지방자치단체가 강요하여 이를 미실시 하였다면 절차진행 중 기속력없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실시하여 이를 빌미로 반려 및 불허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항고쟁송한다고 해도 종래에는 인ㆍ허가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의 설명으로만 들어서도 법률에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내 속한 허가의 재량권만으로 일정한 법률적 규정내 모든 조건을 충족함에도 지역주민의 단순민원으로만 발전해야할 자원순환 산업이 설치되지 못한다면 작게는 이를 추진하는 개인 및 법인들에게 상당하게 부담을 주는 것이며, 크게는 원활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여 국가에게는 폐기물 미 처리로 인해 국가이익이 상당하게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적법을 바라고 자신들은 임의해석하는 법률적 잣대를 된다면 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자세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입법취지를 통해 성립된 법률과 규정을 지켜야만 좀 더 발전된 국가가 건설될 수 있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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