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도로분쟁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시골 마을의 진입로로 사용되던 더군다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경계물이 설치되어 주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주민 간의 소송만 제기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뉴스를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0년 이상의 마을 진입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있지만,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이니 자신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경계시설을 설치하여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해결책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것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해당 분쟁소재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도 개인사유지라서 행정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내놓는 것도 마을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안주고 무단으로 개인 사유지를 사용한 마을사람들, 30년 이상의 통행로를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차단 및 훼손한 토지소유자, 공공복리를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중 누구의 책임이 클지 논할 필요가 있는데 사설을 쓰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전체의 사항 중 90%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상기의 사항과는 다르지만 수십년 이상을 진입로로 사용하여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된 경우는 전체 도로분쟁 사항 중 1% 미만 사항으로 마을의 진입로 및 공공주택이 난 개발되었던 시기에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토지가 도로로 유지되면서 그 중 일부가 승계절차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도로분쟁권 중 거의 대부분으로, 최근에는 이러한 점으로 인해 공공주택 개발당시부터 시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조건부로하여 도로로 기부 체납된 토지를 공공지로 변경하여 문제점을 상당하게 줄이고 있으나, 1970년대부터 새마을 운동 등으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하여 도로로 사용되었던 토지가 공공지나 기반시설로 관리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를 볼 때 추후 도로분쟁 등이 문제가 발생되면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왜 있는가?’ 라는 궁금점이 생길건데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헌법' 에서 주민의 공공복리를 설치된 단체로써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에 우선 무게를 두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며,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대응만 하는게 아니라,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인 조사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방법론을 거론하여 절차 진행을 꺼려하지만, 실제 공익사업성을 인정받는 사항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절차를 걸쳐 분쟁이 발생된 토지 등을 공공지 또는 기반시설로 관리 할 수 있음에도 이 절차 진행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에도 분쟁이 발생될 토지 등을 방치ㆍ방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필자의 컬럼을 접하는 분들도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 가셔서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도로분쟁 등에 대한 사항으로 문제제기가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자신들은 책임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겁니다.
여기서 궁금점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그러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말로 무엇일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스스로의 성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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