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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각종 홍보 및 컬럼

정보공개 미공개시 불복절차

by nuribomi 2023. 3. 6.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정보공개 미공개시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종의 항고쟁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어 때로는 힘든 쟁송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대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본인은 정보가 상당하게 부족한데도 상대방의 경우는 수십년 간에 축척된 데이터를 통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자료를 소송이나 심판 중에 제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소이 '정보화 시대'라고 하여 많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보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확보 못하는 정보 또한 상당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아실 겁니다. 이에 지난번 칼럼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을 논하였다면 오늘은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미공개로 확보 못하는 정보미공개에 따른 불복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절차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공개청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를 해야 함이 의무이며,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공개결정한 때는 제외)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요청한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인이 공개일시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청구인에게 가장하여 정보공개 통지를 한 것처럼 하여 이를 청구인 모르게 종결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행정절차상 현재에는 불가능함에 따라 거의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 비공개결정 통지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여기서 구두, 문자로 통보시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통지를 받은 경우 비공개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공개청에서 확보 할 수 있으니, 추후 비공개 결정을 문자로만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대한 지연으로 담당 공개청을 고소 및 진정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공개대상이 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공개결정의 사유로 앞선 칼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 다른법률 등에서 비공개 사유로 정한 경우, 2. 국방통일외교 등에 이익저하, 3.국민 생명 재산 보호에 지장, 4.진행중인 재판에 영향, 5.연구개발에 지장, 6.지극히 개인적 정보, 7.기타 사유 등의 7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하지만,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극히 개인적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를 하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국민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데 합당한 비공개결정 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극히 개인적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해줄 수 없다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유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공개결정 사유에 대해 면밀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웃집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건축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중이라면 이웃집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 적법한지 불법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관할관청에 요청한 경우 해당 관할관청은 앞서 말씀드린 지극히 개인적 정보 사유로 공개해 줄 수 없다고 할 것임이 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건축법의 경우는 관할관청에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피해가 가는지 안가는지도 허가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어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를 제외한 공적조서상의 공개된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공개할 수 있음을 불복절차 중 따져야 하며,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허가관청이 유지하는 경우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재결받아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념이 시대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현재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된 법률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재정 초기부터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되었지만, 현재에는 어느정도 정착으로 인해 활성화가 된 법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법률을 충분히 활용하여 고충 및 의문이 발생되던 부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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