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 입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된 것 중에서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부터 집 없는 서러움으로 인해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는 작은 집이라도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1970∽1980년대에는 건축법을 위반 하여 난개발을 할 정도로 복잡한 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ㆍ경기도에서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임금을 받은 회사원이 40년 이상을 저축을 해야만 가능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대로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필자도 한 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했을 때는 임대로 거주지를 구한 후 수 년 동안 살았으며, 소이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의 횡포를 당한적도 있었습니다.
통상의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을 준용해야 한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1981년 3월 5일에 민법상 적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음이 사실 확인이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엇일가 의문이 드실 수 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이란 민법의 전세권이이나 임대차 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다르게 된 면이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되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구분되며, 최근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오늘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7월에 갱신된 사항은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된 후 31년만에 개정된 사항으로 ①전ㆍ월세 인상율상한제, ②계약갱신청구권, ③전ㆍ월세신고제 등의 중요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3가지의 개정사항은 그동안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말한마디 못하고 이사했던 현실에 벗어나가 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첫 번째 전ㆍ월세 인상율상한제는 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ㆍ월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자고 할 때 그 상한선을 연5%로 제한하고 그 이내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만 전세 2억 원의 주택인 경우
연 1천만 원 이내에서만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료를 2회 이상 밀리거나 집을 크게 파손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연장 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동안 2년 간 거주하면 임대인이 이사 갈 것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두말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제는 4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ㆍ월세신고제는 등기부등본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듯 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현황을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임대인이 계약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고 공개하는 제도로써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주변시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협상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이미 임차인이 본인이 4년이상 살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2년 더 살 수 있나?’ 의문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2021. 7월부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미 4년 이상을 살고 있었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세부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답변은 국통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각 지방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Q&A에서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부동산 전문가에게 찾아가 문의하셔도 질문에 대한 고도의 답변을 요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무료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기준하여 무주택 가구가 전체 가구의 42%가 되는 것으로 실태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사항과 여러사항을 뺀다면 이 42%의 비율은 우리나라 국민 중 자가주택없이 전세 또는 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국민의 50%이상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무주택자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소개하오니 잘못알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대분류 중 하나인 상가임대차법 개정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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