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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절차

by nuribomi 2023. 3. 3.

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정보공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ㅇㅇ자격사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과정에서 나온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한 문제들로 인해 필자 또한 정보공개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업무를 수임받아 처리를 하는 우리일도 면밀하게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공개제도를 기점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은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점에서 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일반인도 필요할 경우 정부 및 법인의 공적자료와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절차 흐름도

 

정보공개제도는 근거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 12. 31.에 제정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시행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제 대한민국은 그 이전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공부자료는 그 이전부터 공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래전부터 공개제도는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제도의 본격화는 근거법률 제정을 기점으로 활성화가 되었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신뢰받는 정부구현, 지식, 정보의 자산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국민의 권리, 이익보호 및 구제 기능이라고 근거법률과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이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권익과 헌법에 보장된 청구권을 충족시켜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보공개의 대상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관련법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대상을 정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령과 국무총리령을 확인하여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투자기관(각종 공사), 각급 학교, 지방공기업,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건설공제조합 등),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등 정부로부터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거나 타 법률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하는 단체까지도 정보공개대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법률이라하면 예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아파트 자치 관리규약도 제ㆍ개정 이후 30일이내에 관할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되어야 하는데 보고된 아파트 자치 관리규약도 해당아파트 거주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서는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사항 및 국가 기밀이 아닌 경우는 통상으로 전체공개가 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정보공개포털’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손쉬운 가입절차를 통해 정보공개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일반인 또는 정보전문 활용가(변호사, 행정사 등)의 정보파악에도 상당하게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은 정보공개제도 및 공개대상 정보를 이 정도로 소개시켜드리고 다음시간에는 정보공개청구절차 및 불복신청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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