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하여 한 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가 편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편견을 가지게 되면 부정적인 정서와 평가를 동반한다고 학자들은 판단합니다. 최근 메스컴을 통해서도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특정된 상대집단에 대해 끌어내리기식 언론보도가 계속되는 것도 편견에 따른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필자가 한 때 고국을 떠나 타향인 미국에서 유학을 짧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전부터 친구로 지내던 미국인 친구와 같이 유학 중 인근 소도시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인근 소도시로 가기위해 버스정류장에서 보이지 않던 줄을 선 상태(미국은 한국처럼 나란히 줄을 서는 문화가 아니며, 기다리는 순서에 따라 정류장과 거리별로 배회하는 문화)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노인분이 담당하게 정류장앞으로 가시것을 보고 의문이 든 저는 현지친구에게 “왜 저분은 양해를 구하시지 않고, 맨앞으로 가시냐?”고 질문을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에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지 친구의 답변은 “저분은 그럴만한 대우를 받으셔야하고, 우리처럼 비장애인과 같이 처음부터 같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겠냐? 저분이 타시고 우리는 늦게 타야만 버스가 출발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필자 또한 말로는 형평성을 주장하였지만, 실제 타국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하는 문화가 없다는 현실에 다시 한 번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출발점이 다르지 않다는 문화를 기초로 한국에서도 많은 정책과 지침을 실현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할 내용은 쉽다면 쉽다고 할 수 있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 신청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여 복지해택을 받으시려면 장애인 구분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자신의 장애가 어느 부분에 해당한는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병원 진료 시 자신의 장애가 어느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된 장애에 따라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는게 합당합니다. 병원 진단서에 장애로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진행하셔서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병원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 ①관할소재지의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률 안내 받은 후 ②진단서를 제외한 구비서류를 진단병원에서 청구 발급 ③병원에서 발급된 구비서류를 충족하여 다시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접수 ④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 요청, ⑤장애심사 결과 수신, ⑥심사결과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장애인 등록, ⑦장애인 등록 통지, ⑧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추가민원 상담 및 사후관리 등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장애인 등록 신청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 포함)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에 의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변호사, 행정사도 가능하오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전체 절차 중 장애인 등급 신청자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은 ①내지 ③까지의 사항으로 구비서류를 충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가끔 장애진단을 받고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지만, 자신의 장애는 자신만이 잘 아는 사항으로 결국은 자신의 의사와 행동에 따라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변호사 또는 행정사를 찾아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장애 진단자를 발급 대상자를 상대로 제2의 영업을 하여 장애인에게 제2차의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업무를 대리 및 대행할 수 있는 적법한 자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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