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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각종 홍보 및 컬럼

임대차 신고제 소개

by nuribomi 2023. 4. 2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임대차 신고제 소개'라는 내용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2022년 5월 30일 까지 계도기간을 가졌음에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부의 임대차 계도기간은 일반 국민의 부담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보장을 위해 2023년 5월까지 연장된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생소할 수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무시하고 있다가 수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의 기준금액은 현재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차임 35만 원 이상일 경우는 무조건 대상이 되고 있으며, 기존에 매매를 위주로만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신고제에서 전ㆍ월세 분야를 포함시킴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절차와 처분만을 볼 경우 이 제도는 단편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주고 임차인에게는 번거로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전체적 국지적으로 거래되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3년 5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이 제도를 위반한 자(임대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이 경과 된 후 위반사항을 반복할 경우 또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상당한 기속력을 가진 제도라도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임대차계약 신고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신고법’이라 한다.)이며, 부동산신고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특정된 바와 같이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구체적으로 신고대상 주택이 궁금할 수도 있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등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절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첵적인 상황 즉,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방법은 직접방문과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는 임대인ㆍ임차인 공동신고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일방에 의한 단독신고로 구분이 됩니다.

 

실제 확정일자를 위해 방문한 한 임차인의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확정 받으러 갔다가 단독신고를 병행할 정도로 그 절차 또한 어려운 점이 없으며, 신고 시 필요사항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가져가는 임대차 계약서만 필요하여 어려움 없이 단독신고를 하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경우 임대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누구든지 임차인 등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때는 현재에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 혹시 제도의 미시행으로 고충이 발생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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