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최근 인·허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 "인·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판결이 주목을 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현저한 합리성 결여 또는 형평 (평등)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된다' 라는 단서 조건을 달았지만, 이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자칫 국민의 적법하고 정당한 인ㆍ허가 관련 청구에도 주민반대 등의 민원이 발생되면 표심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법적 제한사항이 전혀 없는 청구에도 재량권이라는 명목하에 불허 및 불승인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행정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청에서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인 재량권은 법률로 규정된 행위요건 즉 법률에서 근거하여 실현될 수 있어야 하며, ‘재량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이 한계를 넘는 경우 위법한 재량행사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라고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하지만, 위 대법원 판례로 인해 행위제한이 없는 인ㆍ허가 청구사건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장래에 환경 위험이 예상된다 등의 막연한 사유로 불허가가 발생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ㆍ허가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게는 수천만 원 크게는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에서 마구잡이 식으로 법률의 위반사항 검토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법으로 정한 테두리에서 자신의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해 청구한 사건에서도 ‘님비 (더러운 것은 내 뒷마당에도 싫다)’ 등의 단순 민원으로 종래에는 불허가 및 불승인의 상황이 발생되어 손해발생으로 고통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이 '대한민국헌법' 에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행정기본법' 에서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지방자치단체는 ‘집단민원발생’ 방지 및 차기 선거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 유지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작용 즉 처분행위를 정당한 재량권을 포장한 채 시행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주변의 민원이 있더라도 법률적 제한사항이 없으면 민원에 대해 정당하게 법률적 제한사항이 없어 적법한 시행을 한다고 답변을 하면 되고, 동일한 민원이 계속될 경우 '민원 관련 처리 법률' 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 할 수 있음에도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작용을 난무하게 사용함에 그 원인이 분명하게 있다고 사설을 쓰는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 든 국민이든 사전에 약속된 기준 즉 법을 잘 지킴으로써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국민도 규정된 법을 지켜야 하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규정된 법을 잘 지킬 경우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 건설' 은 조속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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