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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에서 누가 책임을 방기한 것인가?

by nuribomi 2023. 4. 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국가배상에서 누가 책임을 방기한 것인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누가 책임을 방기한 것인가?에서 '방기'라는 말은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내버리고 아예 돌아보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지난번 컬럼에서는 국가배상을 기술한 적이 있는데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방기로 인해 피해를 보시고 필자를 찾아주는 경우가 많아 사례와 청구적격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말해서 포트홀은 도로 위 불청객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 도로의 포트홀은 총 17만 8,475건 (총 28만 541㎡)이나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년 축구장 12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포트홀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낙상사고 장면
 

포트홀로 인해 접수된 자동차 손해 사고접수 또한 연 약 500여 건이며, 지방자치 단체가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에 따라 포트홀 사고접수로 지급된 금액은 22.7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트홀의 사고접수는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의 견력성과 입증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포트홀 사고가 아닌 인도 및 생활도로상 빙판 낙상사고경우는 입증하기가 힘들어 개인치료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나가다가 빙판으로 낙상사고의 경우는 젊은 나이의 청소년 층에서는 타박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치만, 노년층의 경우는 골밀도가 낮고 뼈의 강도가 약해 가벼운 부상에도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철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다가 아파트 입구 빙판으로 인한 낙상사고를 당해 수주의 입원치료와 고액의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조금은 도움을 드리고 이 컬럼으로 안내하오니 관련사항 발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시설물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관리해야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든 공동주택이든 공유지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 책임이 관리주체에 있다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실제 관리주체가 사고 현장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제설제를 뿌리는 등의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관리주체의 책임은 그만큼 감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확인하여 보면 관리주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전체손해액 발생금액 중 30% ~ 90%까지 지불하는 경우는 관리주체의 평소노력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다 다릅니다.

 

또한, 겨울철 인도를 가면서 빙판길이나 돌출될 보도블록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낙상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이를 지방자치 단체에 발생된 손해액을 청구가 가능하나, 관리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사고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변 CCTV를 잘 활용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CCTV가 있어 해당 CCTV를 관리ㆍ유지하는 단체 및 관리청에 정보요구를 할 수 있으며, 넘어지거나 낙상사고가 발생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 후 정보요구를 할 경우 해당사건이 발생된 사건현장 동영상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 빠른시간내에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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