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장지 소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상담 및 의뢰가 없었던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 의뢰가 최근에 다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과 이를 위한 예방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구제업무에 있어서 일선에 있는 필자와 같은 행정사들은 일반인들이 어떠한 문의를 자주하시는 발생빈도 및 경험에 따라 최근 일반인들 및 소상공인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슈가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실적 요인으로써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하여 음주를 판매하였다가, 청소년 당사자 또는 청소년의 지인 및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업을 개시하고 나서 한참 돈을 벌어야하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식품위생법 제44조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1회 적발 시)을 당하는 경우 심각한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 또한 코로나 유행 이전에는 매년 청소년 음주판매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아 필자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매해 20건 이상이었다는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실제 청소년 음주판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은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식품위생법은 영업자의 준수사항 즉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확인 및 얼굴대조, 미성년자에 대한 음주판매 금지 고지 등의 책임을 다했더라도 이를 관할하는 행정청은 일부 기간만 감액해주거나, 처음 통지된 영업정지 기간만을 고수하였지만, 법령의 개정과 방침의 변경으로 최근의 경우는 영업자의 책임을 다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영업장 내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 및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항을 입증만 하면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및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가급적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영업장 내 CCTV 설치를 권장 드리며, 추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CCTV에 있는 동영상을 입증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청소년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가족 및 친지,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일단 신분증 검사를 받은 후 주민등록증을 불특정 장소에 버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영업자 모두를 속이는 방식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증거자료 확보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증거자료의 부재로 인해 영업정지를 부당하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저는 항상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최근 필자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경우는 다행이 사설업체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 후 검찰 및 행정청에 제출하여 검찰로부터는 불기소 처분, 행정청으로부터는 이의신청서 인용처리를 받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음은 알고 계셔야하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코로나로 인한 영업금지 조치가 완화된 상태에서 일반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음주행위는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 최대한의 사전조치를 해 두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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