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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 '도대체 왜 일러까요?'

by nuribomi 2023. 5. 15.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불명확한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도대체 왜 이럴까요?'라는 내용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오래 전 한 개그코너에서 희극속 개그연기자의 행동에 극본상 해설을 맏고 있는 개그맨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라는 말을 남기며 유명세를 타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필자는 오늘 불명확한 행정청의 처분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 위 희극인의 말을 빌어 '도대체 왜 이럴까요?'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폭넓게 행정청의 재량처분을 인정한다’ 라고 할지라도 일부에서 발생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심각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형평이나 비례원칙을 뚜렷하게 배치됨' 에도 처분이나 행정심리(행정심판)과정에서 오히려 합리성이 결여된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로서는 ‘합리성 결여, 형평이나 비례원칙 위반’ 이라는 말 자체를 쉽게 이해하지 못 할 수 도 있지만, 행정청의 처분으로 고충에 빠진 일반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일반인들의 생각속에서 행정청의 위반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 비추어 설명 드리자면 최근 전라남도 OO군에서 축사 신축을 위해 허가를 요청하였지만, 행정청에서 접수 이후 건축심의위원회 실시 등의 검토기간을 수개월 이상 지연시키다가 종래에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의 조례개정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사유로 제가 있는 사무실까지 어렵게 찾아주셨습니다. 확인하여보면 의뢰인이 행정청에 축사 신축과 관련된 허가 신청 접수와 비슷한 시기에 제3자의 허가가 승인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OO군의 조례 또한 의뢰인의 허가신청 접수 이후인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이 되어 조례개정 부칙상 이전의 접수 및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소급(과거의 기준일자)하여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무리한 적용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합리성 결여 및 형평이나 비례원칙’ 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행정심리를 신청하여 종래에는 OO군 불허가 처분 취소 재결을 받아 의뢰인의 고충을 해결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전북 OO군 소재에서 기존 폐기물처리업을 허가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분이 현재의 재활용 대상폐기물이 상당하게 실익이 없어 폐타이어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도 제한사항이 없음에도 행정청은 '향후 마을 도로사용으로 도로가 파손이 되어 주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불명확한 사유로 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려 저를 찾아 주신사항에 대해 행정청이 제시한 불허가 사유가 ‘심각한 합리성 결여’ 부분이 상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주무부처에 의뢰인의 변경허가와 관련사항에 대한 대정부질의와 회신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처분사유라는 점을 주장하여 재 결정을 받았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전북 00시의 행정처분명령서

 

또한, 다른 사건으로 전북 OO시 소재의 한 사업장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심리과정 중 일반인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시정조치명령을 하였다고 행정청에 유리한 답변을 하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니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사전처분명령 통지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을 받고 절차와 원칙에 따라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행정처분명령서를 제시한 사실에 대해 관련법령에 위반 행정처분으로 무효됨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통하여 처분의 합리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종래 일반인이 결정에 유리하게 재 결정되었습니다.

 

상기의 사례들과 비추어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추후 이러한 처분을 내린 행정청 담당자를 찾아가 문의를 하였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에게만 사전약속 강요하기 보다는, 행정청 또한 사전된 약속을 기준하여 판단해야 진정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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