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폐기물 배출신고제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 40년 전에는 지금은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물질에 관한 처리를 하기위해 사람들은 별로 신경쓰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마을이나 동네 어귀의 공터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이를 문제삼는 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관심사가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협약(교토협약) 등의 발휘로 탄소배출권 등 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세계추세에 부합한 탄소배출권과 환경보호 등의 법률 강화를 통해 후세에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 중 하나로 폐기물신고 등의 의무 및 강제화를 통해 환경 정책 및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폐기물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은 점점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 보도에 따르면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이 개정공포(2019.11.26.)되어 시행(2020.05.27.)되고 있으며, 징벌적 성격의 과장금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폐기물로 인해 취득한 부적정 처리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불법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임자(토지소유자, 불법가담자)에게 부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불법 폐기물]
이 컬럼 글을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요즘은 소형의자나 고장난 폐가전을 버릴 때도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일정금액을 지불한 스티커를 구매 및 부착 후 버려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사를 하거나, 집안 대청소 시 무분별하게 버리던 상황에서 현재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만 제도가 정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사업장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되면 무조건 배출자 신고를 통해 폐기물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간과할 경우 심각한 과징금이 부과되어 종래에는 사업 운용에도 막대한 지장이 발생됩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적용 및 인상을 시켜 쓰레기 등이 폐기물 투기를 방지하고 있으며, 실제 ㅇㅇ시청에서는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과태료는 5만원 이상을 부과하고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으로 1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자를 신고한 경우 그 포상금은 40만 원 수준으로 현금으로 즉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폐기물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과 법령이 강화되어 살기가 어려워 지기보다는 환경보호를 통해 후세에도 지금의 강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 폐기물 관리법의 강화에 대한 불평보다는 오히려 강화에 대해 호응을 해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컬럼 글을 쓰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법률 중에 환경과 관련된 법률은 향후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극복하지 못하는 처벌과 처분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혹시 집안에서 불필요하여 방출한 쓰레기가 폐기물 관리법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일정수준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는 정확한 판단을 하여 배출신고를 하여 예상되는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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