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폐기물처리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입지 판단부터 입지 선정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적정 승인 단계에서 ‘님비’의 주민민원으로 난황을 격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로 인해 쉽지않는 폐기물 인ㆍ허가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격거리에 단서조항을 달아 폐기물사업장 선정부지 반경 1km이내의 주민들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여 사업시작 이전부터 합의금으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 지역의 산업단지보다 시골로 갈수록 심해지며, 시골 마을에서는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근거도 없는 금전을 요구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기물산업이란’ ‘인간이 생활하며 사용하고 시간이 흘러 산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가 없이진 물건’을 재활용하여 환경문제에 대하응하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써 2020년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54만 872t(한국환경공단 발표)으로 2019년 대비 8.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며 폐기물 처리비용은 2019년 기준 톤 당 10~15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12~23조 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2019년 환경의 예산이 약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의 2,000명이 받는 연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폐기물산업이란’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는 산업으로 다들 싫다고 배척하다가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가 폐기물의 무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일단 우리 마을에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들어온다면 마을사람들은 반대부터 시작하며, 들어오는 ‘폐기물처리사업장’이 어떠한 종류를 하는냐는 중요하지 않고, ‘살인가스가 나온다.’
‘토양이 오염되어 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라는 등의 기초하지 않는 주장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소시설 및 토양오염과 전혀 상관없는 폐플라스틱 처리업을 하는데도 무조건 싫다는 라는 어필을 통해 사업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폐기물산업’은 어디로 가야만 할까요? 매우 의문이 들겁니다.
통상적인 산업단지라도 아예 자원순환 산업의 입주를 막는 경우가 있으며, 점점 더 폐기물은 증가되는데도 처리할 곳이 없어 쓰레기 처리장에 적치된다면 우리나라는 쓰레기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에 조금 더 양보한 마음을 가지다면 지역과 주민이 상생하는 작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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