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로그 각종 홍보 및 컬럼

규제란 명분하에 행사하는 폭력

by nuribomi 2024. 7. 26.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의 전문가 컬럼은 '규제란 명분하에 행사하는 폭력'이란 주제로 알아 보겠습니다.

규제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벌칙을 수반하는 법령에 의해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기속력을 가진 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일정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언제든지 규제의 제한 대상이 되는 입장에서는 규제를 순순하게 받을 사람을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규제를 이용한 정부의 활동이 보이는 모습은 개인에게는 건축법에 따른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명령 등의 지방자치단체 활동 등이 대부분이며, 기업에게는 환경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세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헌법재판소 전경

 

 

기업 차원에서는 자체에 법률지원팀을 이용하여 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사항, 제품 제조 및 유통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관련사항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개인보다는 훨씬 안정된 모습에서 규제를 방어할 수 있겠지만, 개인은 심리적ㆍ정신적으로 궁핍 즉 잘 알지 못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심각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사항은 건축법 위반이 대부분이 이라고 말씀드렸으며, 개인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건축허가 면적이 아닌 건축신고 면적(바닥면적 합계 100㎡ 미만)으로 건축신고 후 일명 달아내기 방식으로 사용공간을 늘렸다가 주변의 신고로 인해 무단증축이 확인이 되어 수년 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거나, 손해를 무릎쓰고 건축물을 축소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도심지를 벋어나 시골길을 가다보면 보이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집을 리모델링 공사 중 지붕누수로 인해 지붕덮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붕틀의 조정없이 지붕덮개만을 교체하던 중 주변에 신고로 불법 건축믈 선등재 후 이행강제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직접 의뢰인이 필자 사무실에 의뢰하였던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더니, 지붕덮개 만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 점을 중점으로 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심판에서 이를 인정받아 인용재결을 받을 경우도 상당하게 있어 규제를 남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유감을 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소규모 지역에서 환경기자란 명목으로 주변인과의 유대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에 대해서 주변에서 불법 건축물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규제를 해야할 지방자치단체가 단 7일 만에 추인제도에 의한 건축물을 양성화해 줘 규제를 역이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기자란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문제제기 등의 행위를 통해 방해하는 것에 염려가 되어 행한 규제역이용 사례로 볼 수 있었으며, 종래에는 민원제기시점, 추인제도 적용 시점 등을 세세하게 구분하여 주변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추인제도는 원상태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규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고유권한 중에 하나이지만, 이 규제를 남발하여 사용하면 국민 및 주민으로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뢰를 떨어틀일 수 있으며, 규제는 최대화가 아닌 최소화로 적용해야 함에도 과대하게 적용하여 제제의 목적과 취지를 상당하게 벋어나는 경우가 있어 소송 및 심판에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규제로 인해 권익을 상당하게 침해 당하실 경우는 주변에 있는 행정사 및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혼자 고민만 하다가 처분을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감'과 '댓글'은 글 게시자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