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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보상에서 이사비 산정 기준

by nuribomi 2023. 4. 26.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부터는 토지보상에서 각종 양식이나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시간으로 동산의 이전비 보상중 이사비를 산정하는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와 이주정착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비를 산출하는 법의 근거가 되는 부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자 위에 보시면 시행규칙에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2항에 따라 이사를 하고나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되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사가 필요한 주택이 있을 것이고 창고에 있는 물건이나 방치된 물건은 동산의 이전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게 물건조서를 판단하여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아래 첨부파일을 보시면 이사비 기준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사비는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33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이사를 하는 경우 보통인부 3명을 기준으로 5톤차량 1대의 운임에 포장비를 0.15 곱하면 이사비가 산출되는 것 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에 이사비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집이 62제곱미터라고 가정한다면 이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공사부분 보통인부의 임금은 157,068원 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23. 2. 7. 발표한 2022년 이사화물취급운송주선업체 조사 중 5톤 물량 운송비는 222,000원 입니다.

 

★ 우리집이 62제곱미였기 때문에 보통인부는 5명분, 차량은 2.5대분, 포장비는 임금과 차량운임을 합한금액의 0.15.를 곱해주면 되니 계산을 해보면, 임금(157,068원 x 5)명, 차량운임(222,000원 x 2.5대), 포장비(임금(785,340원) + 차량운임(555,000원) x 0.15=83,250원) 이 됩니다.(위에 별표4 이사비 기준 참고하시면 인원수랑 차량대수 나와 있습니다.)

 

★ 결국 우리집이 이사를 하게 되면 받는 이사비는 785,340원 + 555,000원 + 83,250원 등 총 합계액 1,423,590원 정도 됩니다. 원단위, 백원단위, 미만은 버리거나 올리기 때문에 1,423,000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사비와 별도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등,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쉽게 말해 주거용 건축물이 1억원이라면 3천만원을 받아야 되지만),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00만원을 지급하고,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00만원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2,4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통상 3~4인가족이 18평(60제곱미터 정도)의 주택에 살다가 토지보상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비 및 이주정착금을 포함해서 대략 1,4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지급합니다.(좋은 사업시행자를 만나면 이사비를 조금 더 올려서 드리기도 합니다.)

 

★ 오늘은 이렇게 이사비와 이주정착금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기준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보상금을 올려달라고 할때 명확하게 이야기 하셔야 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혹시나 여러분들이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알고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그 내용을 달아주시면 다음시간에는 해당내용에 대한 글을 포스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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