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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보상법 제86조 부터 제90조

by nuribomi 2023. 4. 19.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보상법 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과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및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와 제89조(대집행) 및 제90조(강제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제85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재결확정이라는것은 위에 1항에 설명에서 보듯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소송이 되기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엔느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가서 행정소송(토지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시는데, 이때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기일을 놓치시는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행정소송을 진행하실경우 전문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시는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간혹가다 소송중에 소송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저에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소장과 상대쪽 답변서를 주시면 검토를 해서 변호사님이 이길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만들어 드리고도 있으니 이의신청까지 했는데도 보상금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면 상담을 통한 후 소송까지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①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재결확정 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재결확정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확정증명청구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 정본의 끝에 「민사집행법」 제29조제2항에 준하여 집행문을 적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확정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85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를 관할 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 요즘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율은 12%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간혹가다 소송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 토지의 사용을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처분효력의 부정지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최근에는 개인재산권 문제가 있다보니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물건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이 났어도 불복하여 결국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토지주나 물건소유자는 버티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서로 못볼꼴을 당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청구되기 때문에 저는 통상 이런경우 버티는 것 보다는 억울하신 부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송으로 진행하셔야지 못나가겠다고 버티시는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9조(대집행)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좀전에 설명드렸던 행정대집행을 당한다는게 제89조에 기술되어 있네요. 많은분들이 땅하고 집뺏기는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럼 언제까지 내가 쫓겨나야 되는거냐? 고 하시는데, 정하여진 기간 이내란 수용재결서에 보시면 수용개시일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원칙상 수용개시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작물을 재배중이거나 사정이 생기는경우 사업시행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금더 연장할 수 있으니, 수용재결 후에는 억울하시겠지만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토지보상법 제90조(강제징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제2항에는 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자란 토지보상에서 감정평가시 통상 해당 물건이나 토지에 대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면 보상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걸 안하고 버티다보면 행정대집행이 시행되고 여기에 발생한 비용은 의무자에게 강제징수 되어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게 되면 불이익이 따르니 이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늘은 이렇게 토지보상법 제86조부터 90조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시간에는 제91조(환매권) 및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주변 지인분들의 일들과 수임받은 일들 및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 시간이 정신없이 가는거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벌려놓은 일도 많다보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작성한 글을 가지고 브이로그 동영상이나 전자책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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