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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보상법 제82조(보상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2조(보상협의회)
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③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보상협의회는 임의적 보상협의회와 의무적 보상협의회가 있습니다.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이 만료 된 후 30일 이내에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 보상협의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ㆍ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보상협의회를 대표하며, 보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보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⑧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⑨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위원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참고로 토지보상에 있어서 보상계획 열람공고시 토지주나 이해관계인은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인접토지소유자의 인적사항의 경우 개인정보로 인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보상협의회에 요청하여 토지주로부터 이런 업체 추천이 있었는데, 동의를 하면 동의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발송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통상 토지주의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던가 아니면 자신들이 발송을 해주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 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협의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 위원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 참고로 보상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이런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보상협의회에 대해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더라구요!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82조(보상협의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과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및 제85조(행정 소송의 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보상을 하다보면 법률적 요건이 많아서 임의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해당 법 조항이 만들었을때 이유를 잘 모르면 임의로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찾다보면 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이 나오는데, 저의 경우 얼마전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협의 성립 확인을 받으면 재결과 동일한 효력(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을 지니기 때문에 사권(근저당,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도 사업시행자가 협의성립 확인을 받은 후 공탁을 걸면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한 사업시행자 있어서, 친절히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토지보상법은 개인 재산권의 침해부분이 걸려 있다보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 좀 더 잘 알아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세종분사무소는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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