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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여기서 수수료가 얼마인지 궁금해 하시는 사업시행자 분들이 많습니다. 수수료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첫번째로 사업인정을 받을 때에는 공통적으로 5만원 입니다.
2. 두번째로 재결을 신청하는 자 또는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의 수수료는 보상예정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보상예정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1만원
o 보상예정액이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o 보상예정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3만원
o 보상예정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o 보상예정액이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 6만원
o 보상예정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8만원
o 보상예정액이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 사업시행자라면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참고로 수수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수수료 금액만큼 사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도 있는데, 통상은 해당 시도의 수입인지로 납부를 많이들 하십니다.
★ 자 그럼 재결의 신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재결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보상액 및 그 명세
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1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보상금 내역
나.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ㆍ수량 및 보상금 내역
② 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2. 협의경위서
3. 사업계획서
4.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5.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 외에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 채권의 이자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참고로 재결을 신청할 때에는 문서로만 접수해서는 안되고 LTIS(재결정보시스템)에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LTIS(재결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냥 문서로만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해당 토지수용위원회 실무자에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위에 서류들 말고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누락 없이 확인했다는 것 또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망자인 경우 상속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망자가 소유자라고 하면 상속자를 찾기 위해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은 근거 등을 첨부해야 됩니다. 재결을 접수하는 메뉴얼이나 LTIS 재결정보 시스템에 관한 사용법이나 메뉴얼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사업시행자는 절차를 잘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재결접수 후 절차가 누락된 게 있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전에 꼼꼼히 잘 체크 하셔야 되겠습니다.
★ 또한 재결서를 접수하면 재결신청서 접수에 대한 내용을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결신청 내용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로 통지를 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확인이 불가 하거나 통지 장소를 알 수 없어서 공부상 주소지로 밖에는 통지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 위에 내용을 보시면 사업시행자와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 등 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재결서를 접수하고 나면 재결위원회에서 검토 후 담당 지자체에 재결서접수 열람 공고를 하라는 지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시행자가 만약 민간 사업시행자라면 담당지자체 공무원에게 재결서 접수 열람공고 의뢰 등을 해주셔야 되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재결서 접수 열람공고는 14일 이상 열람할때 토지 및 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것이 이 의견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접수 하지 못하면 보상금액의 증액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 항상 의견서는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 참고로 재결의 청구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9조(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위에 언급을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과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0조 재결신청의 청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청구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부분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재결의 신청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재결의 신청은 지토위나 중토위로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고, 내일 배울 재결신청의 청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청구를 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포스팅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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