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편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전주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파트너행정사 김경철 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토지보상법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제24조의2(사업의 완료), 제25조(토지등의 보전),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업인정의 실효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다수 사업이 개별법에 의거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사업기간내에 재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4조(사업의 폐기 및 변경)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이 고시ㆍ공고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ㆍ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토지보상법 제24조의2(사업의 완료)
①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 및 취득한 토지의 세목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이 완료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ㆍ완료ㆍ사용개시 등이 고시ㆍ공고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등의 보전)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보상법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 참고로 사업인정 이전에 14조부터 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자로서 토지 및 물건조서의 변동이 없을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인정을 받기전에 14조부터 16조까지 및 제68조의 절차를 걸쳤으면 토지 및 물건에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토지보상법 제16조(협의)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이 절차가 생략되니 사업인정전이라도 위의 절차를 준용해서 절차를 밟았으면, 협의가 안되고, 토지 및 물건의 변동이 없다면, 수용절차를 진행해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 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추가로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업인정의 실효부터 협의 등 절차의 준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에 대한 내용과 재결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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